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맑음대전28.5℃
  • 맑음인천27.1℃
  • 흐림백령도18.6℃
  • 맑음동두천27.3℃
  • 맑음거창26.7℃
  • 맑음인제26.4℃
  • 맑음태백21.3℃
  • 맑음강릉25.6℃
  • 맑음청주28.4℃
  • 맑음이천28.1℃
  • 맑음울릉도23.2℃
  • 맑음보은25.9℃
  • 맑음남해26.5℃
  • 맑음세종27.5℃
  • 맑음전주29.9℃
  • 맑음영덕24.1℃
  • 맑음정읍29.7℃
  • 맑음장흥26.6℃
  • 맑음원주27.5℃
  • 맑음북춘천26.7℃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거제25.7℃
  • 맑음추풍령26.5℃
  • 맑음순천26.1℃
  • 맑음문경26.5℃
  • 맑음북부산27.0℃
  • 맑음경주시27.0℃
  • 맑음양산시27.5℃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영천26.9℃
  • 맑음진주27.5℃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김해시27.0℃
  • 맑음강진군28.2℃
  • 맑음합천28.2℃
  • 맑음서청주27.8℃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7.5℃
  • 맑음남원28.1℃
  • 맑음여수25.6℃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영월28.3℃
  • 맑음보성군26.9℃
  • 맑음장수26.2℃
  • 맑음임실27.8℃
  • 맑음정선군27.0℃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흑산도24.4℃
  • 맑음서산27.5℃
  • 맑음고창28.9℃
  • 맑음부여29.0℃
  • 맑음부산26.1℃
  • 맑음산청27.6℃
  • 맑음부안29.6℃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광양시26.9℃
  • 맑음대구27.7℃
  • 맑음울산24.3℃
  • 맑음영주26.4℃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대관령20.6℃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홍성28.0℃
  • 맑음고흥26.7℃
  • 맑음제천26.4℃
  • 맑음의령군28.1℃
  • 맑음울진23.7℃
  • 맑음충주28.2℃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홍천27.2℃
  • 맑음함양군27.2℃
  • 맑음창원28.4℃
  • 맑음천안27.2℃
  • 맑음영광군28.6℃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서울27.3℃
  • 맑음고창군
  • 맑음군산27.9℃
  • 맑음동해23.3℃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북창원28.4℃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구미29.1℃

대한변협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2:37:00
  • -
  • +
  • 인쇄

박영선 의원 사진.JPG
 
16일 박영선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지역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한 후 3개월 도과시 변호사 등록을 간주하는 규정 삭제를 주용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우리 법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므로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