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입시 블라인드 실효성 의문 “면접뿐 아니라 서류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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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블라인드 실효성 의문 “면접뿐 아니라 서류도 포함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24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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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의 블라인드 테스트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 테스트가 면접에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로스쿨의 경우 출신학교를 입시의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하지 않고, 면접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으로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며 “특히 지난해 밝혀진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등급제’ 파문이 서류전형에서 촉발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4학년도 한양대 로스쿨은 서류평가에서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출신학교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후 배점을 달리했다”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 간의 감점 폭이 너무 커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웠다”며 “한양대로스쿨 사건은 서류전형에서의 블라인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면접 단계에서만 블라인드해서는 출신학교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이 미흡한 대응은 자칫 국민과 입시생을 기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새정부와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국민과의 약속이 더 후퇴하지 않도록 대학, 로스쿨 입시 전과정에서 출신학교가 블라인드 될 수 있게 이를 바로 잡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과 로스쿨은 물론 채용 단계에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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