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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로스쿨 발전·개선 토론회」개최…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07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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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 부활, 편입학 활용, LEET 개선, 변호사시험 과목합격제 도입 등 논의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체제로 일원화되면서 그 기능으로 역할이 막중해진 로스쿨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개선해 갈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마련한 자리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대한변협은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전원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며 “법학부 부활,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및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입학정원 축소와 결원 보충제 폐지, 입학전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학적성시험 개선, 장학금 제도 개선, 실무교육 강화 및 문제점 해소, 변호사시험제도 개선 등의 이슈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전했다.
 
토론회는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주제발표는 이은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 및 개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기태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신현정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 해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1600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법조인 배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법학부 부활 및 결원보충제 폐지, 야간 로스쿨 제도 도입, 점진적인 입학 정원의 감축을 전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하고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성과 관련된 구조개혁, 교육과정 개선, 변호사시험 개선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눠 법전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로스쿨의 전면적 구조개선을 위해 법학 학부부활을 언급했다. 이은기 교수는 “법학부 폐지와 일반대학원의 법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인해 ‘이론교수’의 양성이 어려워져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이라는 문제가 심상치 않게 로스쿨의 부수적 악영향으로 부상되고 있다”며 “더욱이 법전원 설치 대학 내에서 학내 다른 학과 학생이 내 등록금 재정이 법전원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로스쿨 설치대학에 법학부를 부활하고 학부 3학년 수료 후 법전원에 입학하도록 한다면 6년 과정(학부3년+로스쿨3년)이 되어 현재의 7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고, 학부의 법학교육도 가능하고 위에서 제기됐던 로스쿨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결원보충제의 편입학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로스쿨은 편입학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실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1년을 수학하고도 다시 법학적성시험과 입학시험을 거쳐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원된 로스쿨에서는 이를 결원보충제로 충원해 오고 있다. 결국, 결원보충제로 인해 다시 시험을 쳐서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과 등록금 등을 매몰비용화해 사회경제적으로 낭비다. 이은기 교수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편입학제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며 “편입학으로 빠져나간 로스쿨의 결원 미보충은 당해 로스쿨의 경쟁실패로서 당해 로스쿨이 감수해야할 부분이며 현재 로스쿨 체제는 로스쿨 간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은기 교수는 변호사시험에 과목합격제 도입, 변호사시험 과목의 축소 및 조정, 취업시장의 공정성 담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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