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법안 발의 대한변협 “권리구제 위해 반드시 필요”

  • 맑음철원15.5℃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보령20.4℃
  • 맑음춘천16.2℃
  • 맑음세종17.4℃
  • 흐림정선군15.5℃
  • 맑음영주16.0℃
  • 흐림영월16.4℃
  • 흐림김해시20.2℃
  • 흐림완도20.8℃
  • 흐림안동16.2℃
  • 맑음동두천17.0℃
  • 흐림장흥20.4℃
  • 맑음대관령11.2℃
  • 흐림순천18.9℃
  • 흐림부산21.5℃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남원18.9℃
  • 흐림통영20.6℃
  • 흐림경주시17.4℃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전주20.8℃
  • 맑음북강릉20.6℃
  • 흐림거제20.0℃
  • 흐림고흥20.3℃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상주16.2℃
  • 맑음서울18.4℃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해남20.9℃
  • 흐림양산시20.9℃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대구18.4℃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봉화14.1℃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울산18.7℃
  • 비창원20.3℃
  • 맑음수원19.3℃
  • 흐림순창군19.1℃
  • 맑음이천16.3℃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광양시20.1℃
  • 흐림함양군18.2℃
  • 흐림문경15.8℃
  • 맑음보은14.6℃
  • 맑음북춘천16.3℃
  • 흐림흑산도20.7℃
  • 맑음원주17.0℃
  • 흐림포항18.9℃
  • 맑음울진17.4℃
  • 흐림산청18.0℃
  • 맑음부여17.4℃
  • 맑음인제15.6℃
  • 박무백령도19.0℃
  • 맑음태백14.1℃
  • 흐림영덕17.9℃
  • 맑음금산16.8℃
  • 맑음임실17.8℃
  • 구름많음울릉도20.9℃
  • 비서귀포23.8℃
  • 맑음강릉20.0℃
  • 맑음서청주16.6℃
  • 맑음충주17.8℃
  • 맑음청주18.6℃
  • 맑음서산19.3℃
  • 맑음장수15.8℃
  • 맑음속초20.7℃
  • 흐림성산23.5℃
  • 흐림제천14.8℃
  • 흐림보성군20.0℃
  • 맑음파주15.3℃
  • 맑음천안15.7℃
  • 맑음대전18.8℃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청송군15.9℃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영천16.8℃
  • 흐림진주18.5℃
  • 흐림밀양19.4℃
  • 구름많음정읍19.6℃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북창원20.8℃
  • 흐림고산23.7℃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합천18.2℃
  • 흐림여수20.5℃
  • 안개홍성16.9℃
  • 흐림남해19.5℃
  • 맑음동해19.6℃
  • 흐림제주23.5℃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법안 발의 대한변협 “권리구제 위해 반드시 필요”

손지연 / 기사승인 : 2017-09-14 13:20:00
  • -
  • +
  • 인쇄

170914_4.jpg
 

 

지난 7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단계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빠짐없이 규정함과 동시에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였다.

 

또 열람등사 제한사유를 축소하고, 검사가 서류 등 목록 열람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소인 등에게 고지할 사항에 공소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를 추가하는 등 사건관계인에게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현행 관련규정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고 제한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는 검찰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해 열람등사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사실상 사건관계인의 열람 등사가 어려웠고,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한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