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대구6.2℃
  • 맑음원주1.7℃
  • 흐림북부산10.9℃
  • 구름많음고창12.0℃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영광군11.1℃
  • 맑음성산14.3℃
  • 맑음의성2.2℃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문경3.4℃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순천6.2℃
  • 맑음고산17.1℃
  • 맑음진도군10.2℃
  • 맑음남원7.8℃
  • 맑음서산6.9℃
  • 맑음광양시11.4℃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부안9.0℃
  • 흐림고창군10.1℃
  • 맑음대전6.4℃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울진9.5℃
  • 맑음산청3.3℃
  • 맑음양평2.3℃
  • 흐림북춘천-1.0℃
  • 맑음군산8.3℃
  • 흐림정선군1.8℃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북창원10.7℃
  • 맑음흑산도12.0℃
  • 맑음보성군8.3℃
  • 맑음영덕9.4℃
  • 맑음영월0.4℃
  • 맑음태백6.9℃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창원10.5℃
  • 맑음구미3.3℃
  • 맑음상주3.2℃
  • 맑음청주6.8℃
  • 맑음부여4.9℃
  • 구름많음인천8.7℃
  • 흐림파주4.2℃
  • 흐림양산시11.4℃
  • 맑음영주1.1℃
  • 흐림정읍9.8℃
  • 맑음추풍령2.7℃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안동4.1℃
  • 맑음경주시6.3℃
  • 흐림인제2.1℃
  • 흐림동해12.1℃
  • 맑음금산4.6℃
  • 맑음진주5.6℃
  • 맑음봉화0.5℃
  • 맑음장수4.0℃
  • 구름많음고흥7.4℃
  • 흐림동두천4.3℃
  • 맑음철원0.1℃
  • 맑음강진군9.2℃
  • 맑음포항10.9℃
  • 맑음의령군3.7℃
  • 맑음서청주1.7℃
  • 맑음천안4.0℃
  • 맑음충주1.3℃
  • 맑음보은2.5℃
  • 구름많음목포13.2℃
  • 구름조금통영11.3℃
  • 흐림강화8.1℃
  • 맑음제주14.1℃
  • 맑음서울6.7℃
  • 맑음합천5.0℃
  • 흐림광주12.6℃
  • 맑음영천4.9℃
  • 흐림춘천-0.2℃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제천-0.2℃
  • 맑음임실5.6℃
  • 맑음밀양6.5℃
  • 맑음홍천0.3℃
  • 맑음세종6.0℃
  • 맑음홍성9.0℃
  • 맑음이천1.0℃
  • 맑음보령8.6℃
  • 맑음거창4.4℃
  • 맑음전주10.2℃
  • 맑음수원5.5℃
  • 비부산14.6℃
  • 맑음여수12.0℃
  • 맑음함양군2.9℃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남해8.9℃
  • 맑음대관령6.4℃
  • 맑음청송군2.1℃

[변호인 리포트]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0-26 13:23: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한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여성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약받다가 숨졌는데, 하마터면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다.

 

위내시경 1회에 보통 1~10가 적정량인 프로포폴을 최근 두 달 사이 26차례, 한 번에 50~100나 투약받았다고 하니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망이다. 총 투약량만 1300, 환자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마약류에 중독된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사망하자 건물 안팎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렌터카를 빌려 환자의 시신을 통영 앞바다에 유기했다.

 

이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마약류의 올바른 취급 방법에 대해 전 국민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마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동법 제1).

 

최근 한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여성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약받다가 숨졌는데, 하마터면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다.

 

위내시경 1회에 보통 1~10가 적정량인 프로포폴을 최근 두 달 사이 26차례, 한 번에 50~100나 투약받았다고 하니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망이다. 총 투약량만 1300, 환자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마약류에 중독된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사망하자 건물 안팎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렌터카를 빌려 환자의 시신을 통영 앞바다에 유기했다.

 

이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마약류의 올바른 취급 방법에 대해 전 국민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마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동법 제1).

 

의사는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 업자에 속한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자라 해도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등을 남용하거나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정도로 장기 투약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5조 제3). 또 마약 장부를 갖추고 투약한 마약의 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후 2년간 이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동법 제11, 31).

 

의사가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에게 투약하면 식약처장의 조치를 받게 되고, 조치에 위반하거나 마약 장부를 비치·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당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동법 제44). 만약 장부 등에 마약투약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를 하고,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을 하거나 처방전에 거짓을 기재해 마약을 취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63). 마약의 재고에 차이가 있거나 마약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엔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9).

 

이 사건처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기재된 내용을 허위로 추가 기재·수정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론적으로 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고, 가족으로부터 한 생명을 빼앗은 과실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