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세종20.2℃
  • 흐림거제20.1℃
  • 흐림해남21.7℃
  • 흐림영천18.2℃
  • 맑음백령도21.2℃
  • 맑음충주19.6℃
  • 맑음군산21.3℃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완도21.4℃
  • 흐림울산20.0℃
  • 흐림밀양20.0℃
  • 맑음홍성19.5℃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강화20.0℃
  • 비광주21.3℃
  • 흐림함양군19.1℃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거창18.1℃
  • 비부산21.6℃
  • 맑음보령23.5℃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북춘천17.2℃
  • 흐림문경16.7℃
  • 흐림경주시18.9℃
  • 맑음청주20.2℃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양산시21.7℃
  • 맑음서청주18.6℃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인천21.6℃
  • 비북부산20.9℃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합천19.2℃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의성17.5℃
  • 비제주24.1℃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고흥21.0℃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장흥21.0℃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강릉22.5℃
  • 맑음영주18.5℃
  • 맑음이천17.3℃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강진군21.5℃
  • 맑음대관령15.0℃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봉화17.6℃
  • 맑음서산22.8℃
  • 맑음원주19.7℃
  • 맑음울진21.6℃
  • 흐림진도군21.9℃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홍천16.1℃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북창원20.7℃
  • 비창원20.1℃
  • 흐림포항20.4℃

[변호인 리포트]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1-02 13:19:00
  • -
  • +
  • 인쇄

천주현.JPG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의 절차와 관련해 경찰의 영장신청, 검사의 구속청구, 법원의 허부 판단의 3단계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2단계 절차도 가능하다. 경찰 송치의견을 무시하고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와 애초부터 검사의 직수사 사건이 그러하다.

 

이런 경우 시민들은 검사의 청구기준과 판사의 발부기준이 몹시 궁금해 때로는 의구심을 갖는다. 혹시 구속기소되는 자와 불구속기소되는 자 간에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칙이 작동한 걸 아닐까 하는 의심이다.

 

실제 개별 사건의 구속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중요사건에서 공보판사의 입을 통해 미약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실정이니 당연하다. 구속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가.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위험이 구속사유다. 그것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은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다(형사소송법 제70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구속사례를 본다.

 

첫째, 심학봉 전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그리고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4년 3월이 확정됐다.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으면서 쪼개기 후원금 형태를 취했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다.

 

둘째, 연세대 실험실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대학원 졸업생이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례는 채팅앱을 통해 공범자와 저지른 죄였다. 제조한 필로폰이 무려 13㎏라 하니 범죄가 중대하고, 공범관련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었다. 중한 죄는 도주가능성도 높다.

 

셋째,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은 구속기소된 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수뢰자 역시 금품과 미용시술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한 점을 보면 쌍방 입을 맞추어 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최규선씨를 도피시킨 여성은 증거인멸과 도망염려로 구속됐다. 중대 범죄자를 15일간 도피시킨 사람이라면 향후 자신의 도피처를 찾는 데도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다섯째, 234억원을 부동산 투자를 빙자해 사기친 대구의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범죄 중대성이 최대의 고려사항이었을 것이다.

 

여섯째,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55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구속됐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사들과 회사 영업부 직원들을 회유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영업직원들의 개인 비리에 불과하므로 억울하다고 피의자가 변명한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