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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 확대,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08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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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견 진술 기회도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 출석해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 시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변협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행위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자, 피조사자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변호인 입회 거부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고 금감원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보호의 범주내에서 행사되어야한다”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은 법치주의 구현의 요체이다.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민주사회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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