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경주시18.9℃
  • 흐림북창원20.7℃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보성군20.6℃
  • 맑음태백17.3℃
  • 흐림서귀포24.3℃
  • 맑음대관령15.0℃
  • 흐림김해시20.1℃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강릉22.5℃
  • 맑음이천17.3℃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거제20.1℃
  • 맑음속초24.4℃
  • 흐림양산시21.7℃
  • 맑음보은17.2℃
  • 흐림문경16.7℃
  • 비창원20.1℃
  • 흐림광양시20.8℃
  • 흐림고산24.0℃
  • 비광주21.3℃
  • 맑음백령도21.2℃
  • 맑음인제16.4℃
  • 맑음충주19.6℃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파주17.8℃
  • 비북부산20.9℃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영덕20.4℃
  • 맑음군산21.3℃
  • 맑음보령23.5℃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울진21.6℃
  • 비제주24.1℃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통영21.1℃
  • 맑음청주20.2℃
  • 비흑산도20.9℃
  • 비부산21.6℃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북강릉23.7℃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밀양20.0℃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영주18.5℃
  • 맑음서청주18.6℃
  • 흐림영천18.2℃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강진군21.5℃
  • 흐림여수20.7℃
  • 맑음양평17.9℃
  • 맑음전주22.5℃
  • 맑음동두천19.7℃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대전21.2℃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서울20.4℃
  • 흐림해남21.7℃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세종20.2℃
  • 맑음부안20.4℃
  • 흐림장흥21.0℃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22 13:40:00
  • -
  • +
  • 인쇄

180222-3-2.jpg
 
로스쿨 가야만 변시 응시...평등권‧직업선택의자유 등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 2월 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 여부 결정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외 병합된 1건에 대해 선고예정인 가운데, 헌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침해원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법시험준비생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법시험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본래의 사명대로 이번 침해의 원인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여 정치권으로 하여금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할 계기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이다. 사법시험준비생은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며 “더욱이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법무부 등에 떠넘겼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은 고사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비공개함으로써 로스쿨 간 대학서열이 고착화됐고, 취업에 있어서도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