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면과락자 전원 합격 방식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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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면과락자 전원 합격 방식으로 변경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4-12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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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로스쿨 도입 취지 부합하게 변시 자격시험화 주장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목전에 두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가 1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법원협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 선발방식을 면과락자 전원 합격의 방식으로, 로스쿨제도 원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자격시험화 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법원협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기준 표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협은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대비 75%가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대비 75% 이상이 불합격하는 시험’”이라며 “지금까지의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당일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이 위원회에서는 합격자를 산정하는 기준 수치로 입학정원대비 75%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외부인이 보기에는 ‘4명 중 3명이 합격하는 시험’으로 오인하기 쉬운 용어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1500명 내외로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정원대비 75%를 합격자로 산정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원협은 기성 법조인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법조인의 실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원협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커트라인은 표준점수 720점이었던 반면 작년 제6회 합격커트라인은 890점으로 무려 170점이나 높아졌다”며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시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성 법조인들은 법조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청년 변호사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경쟁이 없는 곳은 없고,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자유경제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리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협은 “변호사시험 및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다양한 전공 지식 및 배경을 가진 서민을 위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를 원한다”며 “문제인 정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고,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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