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진주4.5℃
  • 맑음북강릉8.1℃
  • 맑음속초8.1℃
  • 맑음남원4.3℃
  • 맑음거제9.0℃
  • 맑음영월4.0℃
  • 맑음제천-0.5℃
  • 맑음광주9.1℃
  • 맑음성산5.9℃
  • 맑음북부산6.8℃
  • 맑음통영8.4℃
  • 맑음강진군4.8℃
  • 맑음완도5.7℃
  • 맑음추풍령5.2℃
  • 맑음광양시7.9℃
  • 맑음임실2.5℃
  • 맑음창원7.8℃
  • 맑음파주2.7℃
  • 맑음진도군4.0℃
  • 맑음대구7.3℃
  • 맑음순창군4.7℃
  • 맑음제주10.5℃
  • 맑음홍천2.3℃
  • 맑음청주8.6℃
  • 맑음포항9.8℃
  • 맑음정읍5.4℃
  • 맑음천안4.1℃
  • 맑음김해시7.9℃
  • 맑음충주2.3℃
  • 맑음안동8.0℃
  • 맑음동두천3.0℃
  • 맑음장수0.8℃
  • 맑음대관령1.5℃
  • 맑음양평3.8℃
  • 맑음구미5.6℃
  • 맑음밀양5.1℃
  • 맑음대전7.1℃
  • 맑음부산9.0℃
  • 맑음영덕10.5℃
  • 맑음봉화0.9℃
  • 맑음부여4.3℃
  • 맑음산청6.2℃
  • 맑음고창군4.1℃
  • 맑음울릉도6.6℃
  • 맑음홍성5.0℃
  • 맑음태백3.7℃
  • 맑음울진10.0℃
  • 맑음합천6.2℃
  • 맑음의성2.1℃
  • 맑음목포7.1℃
  • 안개백령도4.4℃
  • 맑음함양군4.8℃
  • 맑음남해7.7℃
  • 맑음북춘천2.4℃
  • 맑음해남3.0℃
  • 맑음거창4.4℃
  • 맑음양산시6.7℃
  • 맑음원주3.4℃
  • 맑음철원2.0℃
  • 맑음경주시4.8℃
  • 맑음흑산도5.2℃
  • 흐림인제4.2℃
  • 흐림인천6.9℃
  • 맑음부안6.7℃
  • 맑음청송군2.0℃
  • 맑음보성군3.3℃
  • 맑음장흥4.4℃
  • 맑음서귀포8.8℃
  • 맑음보은3.7℃
  • 맑음보령4.0℃
  • 흐림강화4.5℃
  • 맑음문경5.0℃
  • 맑음영천5.9℃
  • 맑음서산5.0℃
  • 맑음북창원8.4℃
  • 맑음이천4.2℃
  • 맑음고흥3.8℃
  • 맑음순천3.7℃
  • 맑음동해9.6℃
  • 맑음상주8.7℃
  • 맑음강릉10.3℃
  • 맑음금산4.4℃
  • 맑음서울5.8℃
  • 맑음군산5.0℃
  • 맑음서청주5.6℃
  • 맑음영광군5.2℃
  • 맑음영주4.8℃
  • 맑음수원4.7℃
  • 맑음고산9.9℃
  • 맑음세종6.2℃
  • 맑음고창5.1℃
  • 맑음여수7.5℃
  • 맑음정선군1.5℃
  • 맑음의령군4.4℃
  • 맑음전주6.5℃
  • 맑음춘천3.1℃
  • 맑음울산9.3℃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4-19 13:26:00
  • -
  • +
  • 인쇄

천주현.JPG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27).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본죄로 피의자를 구속시키거나 기소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형법에 명문규정이 있는데 어찌된 노릇인가.

 

첫째, 본죄를 저지르는 자는 대범하고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본인 명의로 재산을 해두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취득재산을 차명으로 하고, 공부상 주소지는 다른 곳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평소 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은닉·허위양도 등 핵심적 행위를 파악할 수조차 없다.

 

둘째, 숨겨 놓은 보유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이 타인 명의라도 고가 주택에 피의자가 이유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실제로는 피의자의 것이거나 적어도 전세금·보증금이 피의자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응당 변동 내용을 포함한 각 주거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소유자·전세금채권자와 피의자 간의 금융내역상 연결점이 있는지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종결권 독점을 악용해 함께 고소됐을 사기죄 수사만 몇 차례 형식적으로 하고 본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다. 결국 그간 검찰이 본죄로 기소한 사건 상당수는 애초부터 피의자 명의의 재산이었다가 매각한 사건, 즉 고소장만 보아도 뻔하고 별도 수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추측된다.

 

이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보유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힘든 적폐다. 특히 특수사건 또는 중요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빠른 관련자 진술 확보, 기습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열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 국민은 비애감마저 느낄 수 있다. 국민은 자신의 애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면 새롭게 믿음을 부여할 태세라는 점에서 검찰은 긴장하고 경찰은 분발해야 한다. 수사작용은 국민의 것을 국가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뒤통수를 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검찰의 부실수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믿고 이뤄지고, 횡행하는 부실수사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한 부실수사가 아니고 시간끌기식의 부실수사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 단계의 공소시효 완성 위험을 높인다. 본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시간끌기는 치명적이다. 앞으로 검찰은 강제집행면탈수사를 철저히 해 재산은닉은 반드시 발각된다는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사실 본죄 수사를 열심히 하면 판결 후 범죄수익금 또는 몰수·추징금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일거양득이다. 검찰이 재산 추적에 성공하면 경찰이 입법 추진 중인 탐정업 도입 논의도 그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탐정업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변협은 이 점을 경고해 왔다. 직권은 남용돼서도 안되지만 유기돼서도 안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