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맑음포항24.4℃
  • 맑음거창20.3℃
  • 맑음추풍령18.3℃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천안25.0℃
  • 맑음부안23.3℃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홍성23.7℃
  • 맑음보성군21.9℃
  • 맑음인제19.5℃
  • 맑음속초20.6℃
  • 맑음목포25.4℃
  • 맑음제주25.2℃
  • 맑음세종24.8℃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강릉20.5℃
  • 맑음밀양24.1℃
  • 맑음영광군22.7℃
  • 맑음수원25.2℃
  • 맑음광주25.9℃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광양시23.9℃
  • 맑음울진23.2℃
  • 맑음서산25.5℃
  • 맑음장흥22.1℃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북창원23.8℃
  • 맑음김해시23.5℃
  • 맑음울산23.0℃
  • 맑음순천18.9℃
  • 맑음제천17.7℃
  • 맑음진주23.0℃
  • 맑음양평24.4℃
  • 흐림대관령16.7℃
  • 맑음군산25.2℃
  • 맑음거제23.5℃
  • 맑음서귀포25.3℃
  • 맑음서울25.1℃
  • 맑음남원23.8℃
  • 맑음백령도23.2℃
  • 맑음강화24.0℃
  • 맑음합천20.5℃
  • 맑음보은21.3℃
  • 맑음해남22.4℃
  • 맑음상주22.4℃
  • 맑음의령군21.3℃
  • 맑음산청21.3℃
  • 맑음남해24.6℃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덕21.1℃
  • 맑음순창군23.0℃
  • 맑음전주24.9℃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영월20.6℃
  • 맑음금산23.8℃
  • 맑음함양군20.8℃
  • 맑음고창22.0℃
  • 맑음의성19.7℃
  • 맑음부산23.9℃
  • 맑음북강릉19.5℃
  • 맑음이천22.5℃
  • 맑음동해22.2℃
  • 맑음봉화16.9℃
  • 맑음보령23.9℃
  • 맑음북부산23.8℃
  • 맑음통영23.5℃
  • 맑음충주23.2℃
  • 맑음북춘천22.8℃
  • 맑음성산25.8℃
  • 맑음청송군16.9℃
  • 맑음대전24.6℃
  • 맑음정읍23.1℃
  • 맑음부여22.4℃
  • 맑음양산시24.0℃
  • 맑음대구22.5℃
  • 맑음완도23.8℃
  • 맑음홍천21.7℃
  • 맑음문경19.2℃
  • 맑음서청주22.8℃
  • 흐림태백17.8℃
  • 맑음철원22.1℃
  • 맑음청주26.2℃
  • 맑음여수25.1℃
  • 맑음장수20.4℃
  • 맑음울릉도22.6℃
  • 맑음춘천22.8℃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1.2℃
  • 맑음원주22.9℃
  • 맑음진도군21.8℃
  • 맑음정선군18.8℃
  • 맑음안동20.8℃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28:00
  • -
  • +
  • 인쇄

180517-3-1.jpg
 
5년마다 부적격 심사, 평검사 수도권 근무 최대 4회로 제한

 

16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먼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개선에 포함됐다. 우선,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하여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고,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 심의도 강화된다. 검찰인사위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인사위의 심의를 강화한다.

 

특히,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형사부 검사 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국청 설치, 검사직무대리 확대 추진,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엄격 심사 등이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는 총 45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