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大를 위한 小희생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대전7.1℃
  • 맑음서청주5.6℃
  • 맑음남해7.7℃
  • 맑음춘천3.1℃
  • 맑음서울5.8℃
  • 맑음경주시4.8℃
  • 맑음해남3.0℃
  • 맑음완도5.7℃
  • 맑음서산5.0℃
  • 맑음거창4.4℃
  • 흐림인천6.9℃
  • 맑음충주2.3℃
  • 맑음보령4.0℃
  • 맑음청주8.6℃
  • 맑음김해시7.9℃
  • 맑음북부산6.8℃
  • 맑음함양군4.8℃
  • 맑음영광군5.2℃
  • 맑음영주4.8℃
  • 맑음청송군2.0℃
  • 맑음광양시7.9℃
  • 맑음영덕10.5℃
  • 맑음창원7.8℃
  • 맑음포항9.8℃
  • 맑음원주3.4℃
  • 맑음군산5.0℃
  • 맑음봉화0.9℃
  • 맑음대구7.3℃
  • 맑음순창군4.7℃
  • 맑음장수0.8℃
  • 안개백령도4.4℃
  • 맑음진도군4.0℃
  • 맑음울진10.0℃
  • 맑음태백3.7℃
  • 맑음금산4.4℃
  • 맑음영월4.0℃
  • 맑음부안6.7℃
  • 맑음상주8.7℃
  • 맑음의령군4.4℃
  • 맑음속초8.1℃
  • 맑음파주2.7℃
  • 맑음여수7.5℃
  • 맑음장흥4.4℃
  • 맑음순천3.7℃
  • 맑음진주4.5℃
  • 흐림인제4.2℃
  • 맑음영천5.9℃
  • 맑음통영8.4℃
  • 맑음세종6.2℃
  • 맑음남원4.3℃
  • 맑음홍성5.0℃
  • 맑음제천-0.5℃
  • 맑음거제9.0℃
  • 맑음제주10.5℃
  • 맑음정선군1.5℃
  • 맑음울릉도6.6℃
  • 흐림강화4.5℃
  • 맑음울산9.3℃
  • 맑음철원2.0℃
  • 맑음홍천2.3℃
  • 맑음이천4.2℃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은3.7℃
  • 맑음정읍5.4℃
  • 맑음문경5.0℃
  • 맑음목포7.1℃
  • 맑음북강릉8.1℃
  • 맑음임실2.5℃
  • 맑음천안4.1℃
  • 맑음부산9.0℃
  • 맑음광주9.1℃
  • 맑음의성2.1℃
  • 맑음수원4.7℃
  • 맑음동해9.6℃
  • 맑음강진군4.8℃
  • 맑음북창원8.4℃
  • 맑음보성군3.3℃
  • 맑음성산5.9℃
  • 맑음고산9.9℃
  • 맑음북춘천2.4℃
  • 맑음동두천3.0℃
  • 맑음흑산도5.2℃
  • 맑음산청6.2℃
  • 맑음대관령1.5℃
  • 맑음서귀포8.8℃
  • 맑음고흥3.8℃
  • 맑음강릉10.3℃
  • 맑음부여4.3℃
  • 맑음구미5.6℃
  • 맑음추풍령5.2℃
  • 맑음고창5.1℃
  • 맑음합천6.2℃
  • 맑음양평3.8℃
  • 맑음밀양5.1℃
  • 맑음고창군4.1℃
  • 맑음전주6.5℃
  • 맑음안동8.0℃

[변호인 리포트] 大를 위한 小희생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6-08 13:27:00
  • -
  • +
  • 인쇄

천주현.JPG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처벌을 피하고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때이다. 형법은 위법성조각 사유로 5가지를 규정한다. 정당방위(21), 긴급피난(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 정당행위(20). 쉽게 표현하면 맞고는 못 살아(정당방위)’ ‘대를 위해 소를 희생(긴급피난)’ ‘이제 와서 왜 그래(승낙)’ ‘오죽 급했으면(자구행위)’ ‘그 정도로 뭘(정당행위)’이다. 만약 피고인이 5가지 외의 생뚱맞은, 예컨대 범죄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경우 그러한 것은 초법규적 발상이 되고, 5가지 사유를 주장한 것이라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지난달 13일 울산지방법원은 실랑이 중이던 대리기사가 차를 길에 세우고 가버리자 만취상태에서 직접 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피난이 이유다. 혈중 알코올농도 0.140%로 운전을 했는데 무죄인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운전했고, 고작 300m를 몰았다는 주장을 했다. 법원도 사고회피 법익이 음주운전회피 법익보다 크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더라도 유효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낮은 새벽시간이었던 점,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만 운행했고 도착 즉시 112에 전화해 운전사실을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 울산지법이 제공한 당시 밤 시각 도로사진을 보면 고가도로 하단의 갓길 없는 편도 2차로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긴급피난의 요건은 무엇인가. 객관적 상황으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해야 하고, 위난을 피한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침해되는 법익보다 보호되는 이익이 더욱 커야 하고, 침해수단은 가급적 경미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1)주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자신과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은 긴급피난이 맞다. 위난상황과 피난의사가 동시에 발견되고, 생명은 차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부마사태라는 정치상황을 빙자하고 국민의 생명 등을 명분으로 대통령을 암살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이 민중에 대한 발포명령을 하였을 것이라는 증거 없는 주장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태를 환상적으로 추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당한 위난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함부로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고, 특히 그의 내심은 피난의사가 아니라 내란 목적 살인에 불과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80306 판결).

 

(3)피고인들이 반란군인 자신들을 진압할 부대에 대항하고자 불법으로 병력을 동원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 대항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아니고, 또 반란목적을 달성할 의도에 불과해 피난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것은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만 인정된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타격은 내란의 수단에 불과했다(대법원 963376 판결). (4)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해 기계톱을 작동시켜 남의 개를 죽인 것은 상당한 수단을 쓴 것이 아니어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2477 판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