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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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규명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15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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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5-3-3.jpg▲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져버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며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하였음이 대법원의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며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변호사의 변론권 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며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논의였을 뿐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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