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 맑음부산24.5℃
  • 구름많음장흥23.9℃
  • 맑음양평25.3℃
  • 맑음밀양24.8℃
  • 맑음영월21.8℃
  • 맑음상주24.0℃
  • 맑음울릉도22.7℃
  • 맑음남원23.6℃
  • 맑음제천21.3℃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부여23.6℃
  • 맑음문경23.3℃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이천24.2℃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봉화19.8℃
  • 맑음속초24.0℃
  • 맑음동해22.5℃
  • 맑음보은25.0℃
  • 맑음추풍령22.5℃
  • 맑음금산22.5℃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양산시24.7℃
  • 맑음홍천23.5℃
  • 맑음대구24.0℃
  • 흐림태백17.9℃
  • 맑음원주24.5℃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창원25.3℃
  • 맑음영덕22.0℃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파주24.0℃
  • 맑음수원27.1℃
  • 맑음안동23.2℃
  • 맑음여수25.6℃
  • 맑음군산27.5℃
  • 맑음춘천24.6℃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김해시24.1℃
  • 맑음서산26.2℃
  • 맑음정선군19.6℃
  • 흐림철원24.4℃
  • 맑음보령23.8℃
  • 맑음성산25.9℃
  • 맑음영주19.6℃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0℃
  • 맑음포항24.8℃
  • 맑음백령도23.8℃
  • 맑음고흥23.5℃
  • 맑음순창군24.2℃
  • 흐림청주29.1℃
  • 맑음서울26.8℃
  • 맑음북강릉20.3℃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북부산24.1℃
  • 맑음정읍24.7℃
  • 맑음구미25.2℃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릉21.5℃
  • 맑음영광군24.1℃
  • 맑음동두천25.4℃
  • 맑음진도군23.6℃
  • 맑음인천27.9℃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의성23.3℃
  • 맑음고창군22.7℃
  • 맑음울진23.8℃
  • 맑음순천21.2℃
  • 맑음세종25.5℃
  • 맑음청송군20.3℃
  • 맑음북춘천24.5℃
  • 맑음흑산도23.7℃
  • 맑음임실21.9℃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고창23.7℃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전주26.3℃
  • 맑음북창원25.3℃
  • 맑음광주27.1℃
  • 맑음충주24.9℃
  • 맑음장수19.5℃
  • 맑음대전26.9℃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서청주25.7℃
  • 맑음인제21.5℃
  • 맑음부안25.7℃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천안27.3℃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15 13:27:00
  • -
  • +
  • 인쇄

180615-3-1.jpg
 
 

변호사 A씨가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변호사 A의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정직 2개월)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무부가 기각했다.

 

법무부가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에게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 6(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 과태료 4, 견책 1명 등의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또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하였다.

 

법무부는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례 10,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지난 201712월부터 2018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징계결정 내역은 정직 1, 과태료 6, 견책 4, 불문경고 7, 이의신청기각 31, 무혐의 1, 각하 2명 등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유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무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