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 맑음동두천27.3℃
  • 맑음남해26.5℃
  • 맑음북창원28.4℃
  • 맑음영광군28.6℃
  • 맑음서산27.5℃
  • 맑음청송군26.8℃
  • 맑음광양시26.9℃
  • 맑음청주28.4℃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세종27.5℃
  • 맑음문경26.5℃
  • 맑음순창군29.0℃
  • 맑음대관령20.6℃
  • 맑음홍성28.0℃
  • 맑음밀양29.4℃
  • 맑음북부산27.0℃
  • 맑음강릉25.6℃
  • 맑음장흥26.6℃
  • 맑음인천27.1℃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제천26.4℃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홍천27.2℃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고흥26.7℃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6.1℃
  • 맑음상주28.7℃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동해23.3℃
  • 맑음경주시27.0℃
  • 맑음부산26.1℃
  • 흐림백령도18.6℃
  • 맑음산청27.6℃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남원28.1℃
  • 맑음정선군27.0℃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부안29.6℃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강진군28.2℃
  • 맑음진주27.5℃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추풍령26.5℃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통영26.5℃
  • 맑음영월28.3℃
  • 맑음흑산도24.4℃
  • 맑음임실27.8℃
  • 맑음충주28.2℃
  • 맑음금산28.5℃
  • 맑음거창26.7℃
  • 맑음양산시27.5℃
  • 맑음울산24.3℃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영주26.4℃
  • 맑음창원28.4℃
  • 맑음보은25.9℃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함양군27.2℃
  • 맑음천안27.2℃
  • 맑음부여29.0℃
  • 맑음전주29.9℃
  • 맑음구미29.1℃
  • 맑음대구27.7℃
  • 맑음영천26.9℃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정읍29.7℃
  • 맑음합천28.2℃
  • 맑음서울27.3℃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여수25.6℃
  • 맑음태백21.3℃
  • 맑음장수26.2℃
  • 맑음보령27.8℃
  • 맑음울릉도23.2℃
  • 맑음포항23.6℃
  • 맑음광주29.3℃
  • 맑음원주27.5℃
  • 맑음영덕24.1℃
  • 맑음울진23.7℃
  • 맑음이천28.1℃
  • 맑음군산27.9℃
  • 맑음김해시27.0℃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파주26.0℃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15 13:27:00
  • -
  • +
  • 인쇄

180615-3-1.jpg
 
 

변호사 A씨가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변호사 A의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정직 2개월)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무부가 기각했다.

 

법무부가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에게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 6(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 과태료 4, 견책 1명 등의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또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하였다.

 

법무부는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례 10,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지난 201712월부터 2018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징계결정 내역은 정직 1, 과태료 6, 견책 4, 불문경고 7, 이의신청기각 31, 무혐의 1, 각하 2명 등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유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무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