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의 ‘자기변호노트’와 일본의 ‘피의자노트’를 논하다

  • 맑음김해시27.0℃
  • 맑음부산26.1℃
  • 맑음강릉25.6℃
  • 맑음금산28.5℃
  • 맑음북창원28.4℃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순창군29.0℃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원주27.5℃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남해26.5℃
  • 맑음이천28.1℃
  • 맑음북부산27.0℃
  • 맑음울릉도23.2℃
  • 맑음영주26.4℃
  • 맑음충주28.2℃
  • 맑음정선군27.0℃
  • 맑음양평27.2℃
  • 맑음창원28.4℃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목포27.5℃
  • 맑음거창26.7℃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대전28.5℃
  • 맑음남원28.1℃
  • 맑음대구27.7℃
  • 맑음합천28.2℃
  • 맑음고창28.9℃
  • 맑음정읍29.7℃
  • 맑음고흥26.7℃
  • 맑음추풍령26.5℃
  • 맑음동해23.3℃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순천26.1℃
  • 맑음제천26.4℃
  • 맑음청송군26.8℃
  • 맑음보성군26.9℃
  • 맑음전주29.9℃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상주28.7℃
  • 맑음인천27.1℃
  • 맑음울산24.3℃
  • 맑음강진군28.2℃
  • 맑음밀양29.4℃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장흥26.6℃
  • 맑음군산27.9℃
  • 맑음광주29.3℃
  • 맑음보은25.9℃
  • 맑음청주28.4℃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대관령20.6℃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양산시27.5℃
  • 맑음태백21.3℃
  • 맑음세종27.5℃
  • 맑음홍천27.2℃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영덕24.1℃
  • 맑음진주27.5℃
  • 맑음경주시27.0℃
  • 맑음장수26.2℃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영천26.9℃
  • 맑음함양군27.2℃
  • 맑음임실27.8℃
  • 맑음여수25.6℃
  • 맑음영광군28.6℃
  • 맑음부여29.0℃
  • 흐림백령도18.6℃
  • 맑음영월28.3℃
  • 맑음산청27.6℃
  • 맑음통영26.5℃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포항23.6℃
  • 맑음구미29.1℃
  • 맑음동두천27.3℃
  • 맑음부안29.6℃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문경26.5℃
  • 맑음흑산도24.4℃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서울27.3℃
  • 맑음인제26.4℃

한국의 ‘자기변호노트’와 일본의 ‘피의자노트’를 논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21 13:14:00
  • -
  • +
  • 인쇄
IMG_7958.JPG
 
 
‘한·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토론회 개최
 
한국과 일본의 수사절차,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연은 한·일 양국의 수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자기변호인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피의자의 기록(메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직접 수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를 제작하고,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 시내 5곳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자기변호노트는 우리나라와 형사절차가 비슷한 일본에서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내용을 스스로 메모할 수 있도록 만든 피의자노트라는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기변호노트의 확대 실시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본에서 피의자노트 제도를 처음 제안하고, 수사절차 가시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아키타 마사시 변호사를 초청하여 일본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또한 한국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영훈 인권이사가 설명한다. 토론회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송상교 위원장,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이준영 경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정상영 서기관, 일본 오사카변호사회 스즈키 이치로 변호사가 발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하여 한국은 피의자 방어권에 대하여, 일본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실질적 실현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