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 천주현 변호사

  • 흐림함양군14.6℃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고흥13.4℃
  • 흐림광주17.6℃
  • 맑음충주10.9℃
  • 흐림경주시12.9℃
  • 흐림부산15.4℃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정읍13.5℃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청주17.7℃
  • 맑음영월10.2℃
  • 흐림장수12.9℃
  • 맑음춘천11.6℃
  • 흐림전주14.2℃
  • 맑음제천7.3℃
  • 흐림거창13.8℃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합천15.8℃
  • 맑음북강릉10.8℃
  • 흐림부안12.7℃
  • 흐림제주16.9℃
  • 흐림울산12.5℃
  • 맑음강릉9.9℃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울진8.1℃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임실12.9℃
  • 구름많음부여10.8℃
  • 맑음태백5.5℃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통영15.8℃
  • 흐림고산15.7℃
  • 맑음영주7.3℃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대구13.4℃
  • 흐림서귀포17.3℃
  • 맑음인제8.6℃
  • 흐림의령군12.6℃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홍성11.5℃
  • 맑음북춘천10.6℃
  • 흐림창원15.9℃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백령도12.5℃
  • 흐림진주13.5℃
  • 구름많음남해15.5℃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서청주12.0℃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금산12.0℃
  • 흐림장흥12.0℃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순천12.1℃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홍천12.1℃
  • 구름많음상주11.1℃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목포14.4℃
  •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거제15.1℃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보은10.5℃
  • 흐림고창13.8℃
  • 구름많음추풍령9.2℃
  • 구름많음영천10.2℃
  • 맑음정선군7.2℃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양산시16.2℃
  • 맑음이천13.0℃

[변호인 리포트]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7-26 12:4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 17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을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20163월 드루킹이 정의당 노모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가 실패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4190만원을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계좌에 다시 넣은 것처럼 위조했고, 이로 인해 201612월 드루킹이 무혐의 처분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도 변호사는 경찰에 위 입금자료와 함께 돈뭉치 사진도 제출했다고 한다. 노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였고, 드루킹은 도 변호사의 조언대로 허위 답변해 혐의를 벗기까지 했다. 증거의 위조란 무엇이며, 국가의 어떠한 기능을 해하는가.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의 한 컨테이너 창고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유심카드, USB 49점의 물품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경공모 회원들이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이들 물건을 빼내 10떨어진 창고로 옮긴 것은 지난달이었고, 최근 진술을 확보해 해당 창고를 덮친 것이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가.

 

수사와 재판의 필수요소는 범인과 증거다. 우선 범인을 은닉·도피케 하면 범인은닉·도피죄(형법 제151)가 된다. 진범이 아닌 것이 후일 드러나더라도 수사·소추 중인 자를 숨기거나 도망케 하면 처벌되는 점에서 특이하다(대판 811931).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했다면 범인은 동교사죄가 된다(대판 200020). 방어권을 남용해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다. 은닉은 범인을 숨기는 것이고, 도피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제한하므로(대판 20025374, 20038226), 단순히 참고인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것은 제외된다(대판 200711137). 공범이 다른 공범을 도피시킨 것뿐만 아니라(대판 20117262), 변호사가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 유지를 도왔다면 그도 처벌된다(대판 20126027). 정당한 변론권을 일탈한 범인도피방조죄다. 성직자도 죄인을 감추거나 도망케 하면 동죄를 피할 수 없다(대판 823248). 초법규적 존재가 아니므로 세속의 법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변조 증거를 사용하면 증거인멸 등 죄가 성립힌다. 또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형법 제155). 허위진술을 녹음해 녹취록을 제출하면 증거위조(대판 20138085), 증거가 될 난로를 숲에 은닉하면 증거은닉(대판 82274)에 해당한다.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할 것과 허위증거를 새로이 작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경우 허위진술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이 현저히 증대된다(8085 판결). 따라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이 이에 해당할 리 없다(대판 943412).

 

사안에서 도 변호사가 변론의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고, 그 수사결과는 드루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특검이 파주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압수한 증거물과 관련해선 경공모 회원들이 인멸의 고의를 갖고 한 은닉행위라면 증거인멸·은닉죄가 된다. 드루킹이 지시한 것이라면 그는 동교사죄도 추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