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오탈자’, 헌법소원 제기 “변시 5회 응시제한은 위헌”

  • 흐림창원15.9℃
  • 흐림목포14.1℃
  • 구름많음세종14.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울진7.7℃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원주13.2℃
  • 흐림고흥13.6℃
  • 흐림김해시15.5℃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광주17.2℃
  • 구름많음이천11.5℃
  • 흐림강진군13.1℃
  • 흐림북부산15.8℃
  • 흐림진주13.3℃
  • 흐림해남12.1℃
  • 흐림구미11.5℃
  • 흐림산청14.6℃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강화11.9℃
  • 박무제주16.5℃
  • 흐림합천15.2℃
  • 흐림영천9.9℃
  • 흐림여수15.1℃
  • 흐림청주16.1℃
  • 구름많음거제14.6℃
  • 흐림완도14.7℃
  • 맑음북강릉10.4℃
  • 구름많음의성7.0℃
  • 흐림울산12.4℃
  • 흐림의령군12.7℃
  • 흐림남원14.7℃
  • 흐림제천7.0℃
  • 흐림보성군12.5℃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영월8.8℃
  • 맑음울릉도11.3℃
  • 흐림장흥12.2℃
  • 맑음철원9.9℃
  • 흐림장수12.1℃
  • 흐림수원11.5℃
  • 흐림통영15.7℃
  • 구름많음강릉9.2℃
  • 흐림전주14.5℃
  • 맑음춘천10.8℃
  • 맑음속초9.5℃
  • 맑음봉화3.9℃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부여10.2℃
  • 흐림광양시16.6℃
  • 흐림성산16.4℃
  • 흐림정읍13.4℃
  • 구름많음대관령2.4℃
  • 비서귀포16.8℃
  • 맑음태백5.0℃
  • 흐림순천11.9℃
  • 흐림남해15.6℃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영주7.1℃
  • 맑음인제8.1℃
  • 구름많음대전15.4℃
  • 구름많음서산10.9℃
  • 구름많음서청주10.4℃
  • 구름많음청송군6.0℃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양평12.6℃
  • 흐림순창군14.2℃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문경8.7℃
  • 구름많음보은9.7℃
  • 흐림고산15.8℃
  • 흐림양산시15.8℃
  • 맑음북춘천10.0℃
  • 흐림대구13.2℃
  • 흐림고창13.8℃
  • 흐림거창13.2℃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홍천10.9℃
  • 연무홍성11.3℃
  • 구름많음포항12.7℃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많음정선군7.1℃
  • 흐림북창원17.1℃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안동9.3℃
  • 흐림고창군13.5℃
  • 흐림상주9.6℃
  • 흐림충주11.3℃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동두천12.3℃
  • 흐림부안13.0℃
  • 구름많음백령도12.8℃
  • 구름많음천안10.4℃

로스쿨 ‘오탈자’, 헌법소원 제기 “변시 5회 응시제한은 위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02 13:36:00
  • -
  • +
  • 인쇄

180802-5-1.jpg
 
7월 17일 헌법소원 접수...로스쿨생 세계유일 평생 응시금지제도”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717일 로스쿨생 16명은 류하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이날 로스쿨생으로 구성된 평생응시금지자대책위원회(이하 평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제도의 위헌적 운영에 대해 고발한다암투병을 해도 임신을 해도, 재해민이 되어도, 파산을 해도 변호사시험 제한 5년 기한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의 예외 없이 이렇게 잔인한 규정은 없다무슨 이유로든 쉴 수 없이 5년 동안 시험을 어거지로 봐야하며, 이른바 ‘5탈 낭인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로스쿨생 김가희 씨(가명)“5년이 경과한 후에는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로스쿨 3년과, 수험기간 5년동안 돈만 쓰고 낭인이 되는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취업할 곳도 없고 빚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1억이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어떤 우회로도 없이 기회를 영구 박탈하는 변호사시험은 한국이 유일하다당초 취지와 이름은 자격시험이고 수년간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벽을 세워 놓고 절반이상이 불합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평대위는 로스쿨 1기 때는 720점이 합격인데, 7기는 890점을 맞아도 불합격 낭인이 된다커트라인은 계속 올라가고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신규변호사를 줄이기 위해 상대평가로 채점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합격 누적인원은 해마다 쌓여가는데 배출인원은 과소하게 제한을 해놓으니 벌어지는 악순환과 함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자격시험화 또는 응시인원대비 합격률이 아닌 입학정원대비 75%’라고 잠정 정해놓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당초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보다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변호사시험법 제7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