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임실17.1℃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대관령10.4℃
  • 흐림김해시20.0℃
  • 맑음보령17.9℃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진도군20.5℃
  • 맑음동두천14.8℃
  • 흐림보성군19.8℃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포항18.3℃
  • 맑음파주14.6℃
  • 흐림추풍령15.4℃
  • 흐림밀양19.1℃
  • 흐림완도20.7℃
  • 맑음부여16.6℃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광양시19.6℃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울진16.2℃
  • 비목포19.9℃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대전16.8℃
  • 안개홍성15.5℃
  • 흐림의령군18.0℃
  • 비제주23.5℃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충주16.5℃
  • 맑음서청주14.4℃
  • 흐림산청18.0℃
  • 맑음북강릉16.8℃
  • 흐림강진군20.4℃
  • 맑음서산16.5℃
  • 맑음속초18.3℃
  • 흐림남해19.5℃
  • 흐림북창원20.4℃
  • 흐림고흥20.1℃
  • 흐림구미17.6℃
  • 흐림해남20.6℃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세종16.8℃
  • 맑음태백11.3℃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정선군15.1℃
  • 흐림흑산도20.5℃
  • 맑음인천18.8℃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양산시20.4℃
  • 흐림순창군18.4℃
  • 맑음청주17.6℃
  • 흐림통영20.5℃
  • 흐림고산23.6℃
  • 맑음고창군18.9℃
  • 구름많음상주16.3℃
  • 구름많음전주18.7℃
  • 흐림대구18.2℃
  • 맑음문경15.5℃
  • 안개안동16.5℃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북부산20.3℃
  • 맑음동해16.4℃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군산18.3℃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함양군17.9℃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영광군18.8℃
  • 맑음강릉18.0℃
  • 박무백령도17.7℃
  • 맑음춘천16.0℃
  • 흐림진주18.1℃
  • 흐림거제19.7℃
  • 맑음고창18.3℃
  • 흐림거창16.9℃
  • 구름많음울릉도19.9℃
  • 흐림합천17.9℃
  • 흐림창원20.5℃
  • 흐림남원18.2℃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울산17.6℃
  • 비서귀포23.7℃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36:00
  • -
  • +
  • 인쇄

인권위.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7월 31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기피자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들의 쟁점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2016년 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