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정읍5.4℃
  • 맑음보령4.0℃
  • 맑음성산5.9℃
  • 맑음속초8.1℃
  • 맑음포항9.8℃
  • 맑음흑산도5.2℃
  • 맑음장흥4.4℃
  • 맑음대구7.3℃
  • 맑음창원7.8℃
  • 맑음강릉10.3℃
  • 맑음북강릉8.1℃
  • 맑음부안6.7℃
  • 맑음밀양5.1℃
  • 맑음거창4.4℃
  • 맑음남원4.3℃
  • 맑음영덕10.5℃
  • 맑음보은3.7℃
  • 맑음원주3.4℃
  • 맑음광주9.1℃
  • 맑음고흥3.8℃
  • 맑음임실2.5℃
  • 맑음청송군2.0℃
  • 맑음완도5.7℃
  • 흐림인제4.2℃
  • 맑음북춘천2.4℃
  • 맑음강진군4.8℃
  • 맑음진주4.5℃
  • 맑음진도군4.0℃
  • 맑음제주10.5℃
  • 맑음전주6.5℃
  • 맑음경주시4.8℃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평3.8℃
  • 맑음영월4.0℃
  • 맑음철원2.0℃
  • 맑음청주8.6℃
  • 맑음문경5.0℃
  • 맑음고창5.1℃
  • 맑음부산9.0℃
  • 맑음합천6.2℃
  • 맑음수원4.7℃
  • 흐림인천6.9℃
  • 맑음울산9.3℃
  • 맑음군산5.0℃
  • 맑음파주2.7℃
  • 맑음구미5.6℃
  • 맑음해남3.0℃
  • 맑음의령군4.4℃
  • 맑음북부산6.8℃
  • 맑음함양군4.8℃
  • 맑음장수0.8℃
  • 맑음보성군3.3℃
  • 맑음부여4.3℃
  • 안개백령도4.4℃
  • 맑음봉화0.9℃
  • 맑음대관령1.5℃
  • 맑음정선군1.5℃
  • 맑음울릉도6.6℃
  • 맑음이천4.2℃
  • 맑음거제9.0℃
  • 맑음안동8.0℃
  • 맑음서산5.0℃
  • 맑음서청주5.6℃
  • 맑음동두천3.0℃
  • 맑음목포7.1℃
  • 맑음영천5.9℃
  • 맑음태백3.7℃
  • 맑음양산시6.7℃
  • 흐림강화4.5℃
  • 맑음여수7.5℃
  • 맑음춘천3.1℃
  • 맑음순천3.7℃
  • 맑음순창군4.7℃
  • 맑음금산4.4℃
  • 맑음세종6.2℃
  • 맑음남해7.7℃
  • 맑음홍성5.0℃
  • 맑음추풍령5.2℃
  • 맑음의성2.1℃
  • 맑음서울5.8℃
  • 맑음고창군4.1℃
  • 맑음홍천2.3℃
  • 맑음김해시7.9℃
  • 맑음충주2.3℃
  • 맑음고산9.9℃
  • 맑음광양시7.9℃
  • 맑음통영8.4℃
  • 맑음산청6.2℃
  • 맑음영주4.8℃
  • 맑음서귀포8.8℃
  • 맑음천안4.1℃
  • 맑음동해9.6℃
  • 맑음울진10.0℃
  • 맑음영광군5.2℃
  • 맑음제천-0.5℃
  • 맑음대전7.1℃
  • 맑음상주8.7℃

[변호인 리포트]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8-17 13:22:00
  • -
  • +
  • 인쇄

천주현.JPG
 
 

 

허위고소로 처벌을 구했지만 무고죄를 비껴간 무죄 사건이 화제다. A씨는 마약죄로 징역 2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씨의 가족이 사는 곳은 원주여서 그도 가족도 모두 면회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누나 B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부탁했고, 남매는 무고죄 재판의 공동피고인이 되고 말았다. A씨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다고 하니, 짜고 한 고소가 맞다. 고소 내용은 A씨가 빌려간 돈을 떼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B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반려됐고, 법을 잘 모르던 B씨는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권이 없는 법원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허위고소로 판단해 A씨를 무고교사, B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허위로 판명난 고소는 검찰 주장처럼 무고가 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무슨 연유인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고, 형사처분과 관련한 공무소는 수사관서다. 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노동청이 대상 기관이다. 그러므로 법원에 허위 고소장을 접수해도 무고죄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주지청에 정식 접수된 때에 허위사실 신고가 있다고 봤지만, 내용적으로 무고사실을 담고 있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다. 이 점에서 위증죄가 자신의 기억에 반해 증언할 때 처벌되는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설사 고소인이 기억에 반한 사실로 고소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벌할 수 없다(대판 911950). 한편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여야 본죄가 되고, 일부 내용이 사실에 반해도 그것이 단지 정황을 과장한데 불과하거나 범죄성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가 못되면 무죄가 된다(대판 96771). 그리고 법적 평가, 죄명을 잘못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가 아니란 점도 중요하다(대판 841737).

 

주의할 것은 신고사실이 허위지만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아 조사가 필요없음이 명백하면 무고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대판 2006558).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분명한 때(대판 842919), 사면된 것이 분명한 때(대판 692330), 친고죄 고소기간 경과가 분명한 때(대판 98150)가 대표적 예다. 터무니없는 허위고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다. A씨와 B씨는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고 친족이다.

 

이러한 비동거친족 간에는 본건과 같은 사기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고소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런데 B씨가 속아 A씨에게 돈을 꿔줬더라도 범죄피해를 알고도 32개월이 지나 고소했으므로 친고죄 고소 기간 도과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B씨에게 무고 무죄, A씨에 대해 동 교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대판 20181818). 그러나 만약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고소했다면 이들은 처벌됐을 것이다(대판 951908).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