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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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 증원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9 1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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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도서관서 로스쿨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이하 대한변협)가 지난 18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찬열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도적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도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간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질적 경쟁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전원의 교육,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숙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평가위원 혁신방안으로 ▲변호사위원 확대의 필요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건의권 부여의 입법 등을 촉구했다.

 

즉 현행 법률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 11명 중 단 1명만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대칭적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은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지난 2017년 5월경에는 평가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이 법학교수와 동등한 숫자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현행 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법학교수 4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명 등 총 11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가 됨에도 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 11명 중 변호사가 1명뿐이다”며 “변호사 평가위원을 4명으로 늘려 보다 객관적으로 로스쿨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2022년에 예정된 제3주기 인증평가를 앞두고 제도 도입초기의 교육여건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학습 성과중심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증평가 기준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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