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천주현 변호사

  • 흐림함양군15.3℃
  • 흐림경주시13.0℃
  • 맑음양평15.4℃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산청16.0℃
  • 맑음북강릉10.3℃
  • 흐림흑산도13.7℃
  • 맑음상주13.7℃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거제15.9℃
  • 흐림통영16.1℃
  • 흐림고창군14.3℃
  • 흐림강진군15.1℃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청송군8.5℃
  • 맑음대관령4.4℃
  • 흐림서귀포17.5℃
  • 흐림영천11.3℃
  • 맑음태백6.7℃
  • 맑음백령도13.8℃
  • 구름많음완도15.2℃
  • 맑음금산13.1℃
  • 구름많음의령군12.7℃
  • 흐림보성군13.8℃
  • 흐림영광군14.1℃
  • 흐림순창군15.6℃
  • 맑음안동13.0℃
  • 연무홍성12.0℃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서청주14.5℃
  • 맑음부여12.9℃
  • 맑음울진9.3℃
  • 흐림북창원18.7℃
  • 맑음홍천14.9℃
  • 맑음원주17.9℃
  • 흐림창원16.7℃
  • 맑음영주9.4℃
  • 맑음영월13.6℃
  • 맑음서산11.9℃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6℃
  • 흐림제주16.6℃
  • 흐림부산15.7℃
  • 구름많음동두천15.3℃
  • 맑음청주19.3℃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남원15.8℃
  • 맑음세종17.0℃
  • 흐림합천17.1℃
  • 맑음속초11.4℃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수원12.9℃
  • 맑음문경12.1℃
  • 맑음정선군9.2℃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고흥14.7℃
  • 흐림목포15.3℃
  • 흐림울산13.3℃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대구13.9℃
  • 맑음봉화6.9℃
  • 맑음충주13.1℃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성산16.8℃
  • 맑음보령10.4℃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진도군13.8℃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제천10.7℃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북부산15.9℃
  • 맑음영덕9.1℃
  • 맑음인제10.9℃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인천15.8℃
  • 흐림광주18.5℃
  • 흐림정읍14.8℃
  • 흐림진주13.9℃
  • 흐림광양시17.4℃
  • 맑음춘천14.6℃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장흥14.1℃
  • 맑음북춘천12.8℃
  • 맑음대전17.9℃
  • 흐림여수16.0℃
  • 맑음강릉11.5℃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보은14.4℃
  • 맑음이천17.7℃
  • 맑음동해10.6℃
  • 맑음군산11.2℃
  • 흐림장수13.8℃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강화12.3℃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0-25 13:24: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7. 11.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과 사무원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2018. 10.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못해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 협력업체들이 불신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경찰 스스로도 수사 지연을 고백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압수수색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입건된 집행관 1, 사무원 4, 협력업체 1곳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여 늦춰진 정의를 속히 구현해야 한다.

 

법원의 집행관은 사력구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한 민사집행절차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그런 만큼 투명한 선정, 투명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최근 국회 송기헌 의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집행관 절대 다수(94.28%)577명이 법원과 검찰의 4급 이상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4급 이상이라 함은 서기관으로, 검찰에서는 각 과 과장, 법원에서는 재판참여주사 상당의 높은 직급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이 근무한 법원에 버젓이 임용된 사례도 44.6%라고 하니, 집행관에 지원해보고 싶은 비전관 법률가들에게는 그림의 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수사결과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집행관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며, 이들의 유착으로 나머지 협력업체는 불이익을 받았거나 적어도 차별적 기회제공 등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장래 검찰이 기소할 경우, 해당 집행관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사무원은 집행관과는 달리 배임수재를 저지른 것이 된다. ‘업무편의 제공명목이 경쟁업체보다 빈번한 집행참여 기회를 의미한 것이라면 이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의할 점은 집행관과 그의 사무원이 뇌물을 공동으로 받는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이들은 뇌물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집행관은 사무원 몰래 따로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의 사무원도 집행관 몰래 따로 돈을 받았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관은 뇌물죄, 사무원은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공모, ‘가담 존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집행관은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의 사무원은 뇌물죄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4394 판결을 참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