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 맑음거창14.2℃
  • 맑음군산11.1℃
  • 연무서울7.5℃
  • 맑음완도13.5℃
  • 맑음부안13.0℃
  • 맑음밀양14.8℃
  • 연무흑산도13.5℃
  • 맑음홍천9.2℃
  • 맑음양산시14.7℃
  • 맑음창원13.2℃
  • 맑음성산14.2℃
  • 맑음보령9.9℃
  • 맑음보성군13.9℃
  • 맑음영주10.9℃
  • 맑음순천13.2℃
  • 맑음금산12.2℃
  • 연무광주13.0℃
  • 맑음강진군14.0℃
  • 맑음진도군12.1℃
  • 맑음광양시14.5℃
  • 연무북춘천6.7℃
  • 연무전주12.4℃
  • 맑음의령군13.5℃
  • 맑음통영13.2℃
  • 연무수원9.2℃
  • 맑음울산14.4℃
  • 맑음정선군10.1℃
  • 맑음장흥15.1℃
  • 맑음부여11.4℃
  • 맑음남원12.1℃
  • 맑음고산12.5℃
  • 맑음정읍12.3℃
  • 맑음보은11.2℃
  • 맑음강릉14.7℃
  • 맑음태백8.3℃
  • 맑음세종11.3℃
  • 연무부산13.1℃
  • 맑음순창군11.6℃
  • 연무인천7.9℃
  • 맑음서청주11.5℃
  • 맑음영천14.3℃
  • 맑음해남12.4℃
  • 맑음안동11.9℃
  • 맑음봉화11.0℃
  • 맑음구미14.1℃
  • 맑음영월11.2℃
  • 맑음대관령6.5℃
  • 연무홍성10.3℃
  • 맑음진주13.7℃
  • 흐림백령도5.2℃
  • 흐림파주7.1℃
  • 맑음함양군13.3℃
  • 맑음제주14.5℃
  • 맑음청주12.0℃
  • 맑음장수10.7℃
  • 맑음북부산14.9℃
  • 맑음남해13.6℃
  • 맑음거제12.1℃
  • 흐림동두천6.6℃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상주12.8℃
  • 맑음영광군11.8℃
  • 맑음합천15.3℃
  • 맑음산청14.3℃
  • 맑음경주시14.0℃
  • 맑음추풍령11.7℃
  • 맑음천안11.7℃
  • 맑음의성13.2℃
  • 맑음북창원14.2℃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고흥13.9℃
  • 맑음문경12.3℃
  • 맑음고창군12.7℃
  • 맑음청송군11.9℃
  • 맑음고창13.0℃
  • 맑음포항14.4℃
  • 흐림철원6.1℃
  • 맑음영덕14.0℃
  • 맑음인제6.2℃
  • 맑음임실12.3℃
  • 흐림강화7.0℃
  • 맑음제천9.5℃
  • 맑음울릉도12.4℃
  • 박무대전12.2℃
  • 맑음원주9.1℃
  • 맑음이천9.9℃
  • 맑음양평9.0℃
  • 맑음울진16.5℃
  • 연무대구13.5℃
  • 연무북강릉14.5℃
  • 맑음김해시14.1℃
  • 맑음속초14.3℃
  • 맑음여수10.7℃
  • 맑음서귀포13.5℃
  • 맑음충주10.8℃
  • 맑음목포11.3℃
  • 맑음동해12.2℃

서울변회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25 13:34:00
  • -
  • +
  • 인쇄

181025-5-1.jpg
 
“장애인 진술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천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 진술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절차에 있어 장애인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훈 변호사가 사례발표를 맡았으며, 명노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태경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가 발제를 했다.

 

또 김영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강원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이승혜 검찰연구과(대검찰청)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사회는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