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변리사시험 일정 확정, 특허청 2차 실무형문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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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리사시험 일정 확정, 특허청 2차 실무형문제 ‘강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8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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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실무전형은 위법, 시험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최근 실무형문제 출제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변리사시험의 2019년 일정과 선발인원 등이 확정됐다. 특허청은 지난 5일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올해와 동일하게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2019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진행하고, 1차 시험을 2월 16일 실시한다. 이어 2차 시험을 7월 27~28일 양일간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11월 6일에 발표한다.

 

특히 특허청은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을 실무형문제로 출제하고, 2차 시험 시행지역을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실무형문제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실무형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에 도입방침이 확정됐다”며 “이후 시험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7년 12월에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및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구체적으로 ▲심사에서는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의견서·이의신청서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 배점의 경우, 기존 ‘20점 내지 30점’으로 공지하였던 것을 20점으로 축소했고, 시험시간 또한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차 시험 시행 지역의 경우 대전지역 응시자가 소수인데다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 지역으로 단일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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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청은 이번 시험제도 개편안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하고, 시험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중 서울·대전·부산의 3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변리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설명회를 통해 실무형 문제의 실시방법을 정확히 안내하고, 수험생들의 주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문답집을 배포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변리사 2차 ‘실무전형’은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이 아니다

특허청이 변리사 2차 실무형문제 출제를 예상대로 강행하자, 대한변리사회는 “시행령 위반”이라며 2019년 변리사시험 시험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시행하기로 한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은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은 물론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이 아니므로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에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수료해야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변리사시험을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형’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제도개선책으로 내놓은 민간위원회 도입을 통한 법 개정 등 실무전형 도입 역시 민간위원회를 통해 논의했고, 그 민간위원회의 결론도 또 다른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뒤집었다”며 “신임청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 행시 출신 고위 공무원의 조직에 영합하여 청산해야 할 적폐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험이라는 특성상 법 개정 논의 시간과 수험생 시행 예고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허청 공무원 특혜를 4~5년 더 늘려보겠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앞서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 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31일부터 5일까지 계속하면서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지속적인 청와대 감사 촉구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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