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1)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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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1)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15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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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주요과제는 지난 6. 21.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이다. 수사권 조정은 긴 세월 검‧경이 대립한 민감한 주제다. 경찰은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수사체계는 어떠한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5조, 이하 ‘형사소송법’을 ‘법’이라 한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법 제196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검사는 완전한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불완전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조 제3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이 그것이다. 이 규정에는 검사의 경찰내사 통제, 검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도 들어 있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 사법경찰관리도 독립적 수사권한이 없음은 같다(동조 제5항).

 

검사의 지휘사항으로는 입건지휘, 송치 전 지휘, 수사중단 및 송치지휘, 송치 이후 보완지휘, 송치 후 계속수사 지휘, 검사 수사사건 지휘, 신병지휘 및 영장보완지휘, 석방지휘, 압수물 지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변사자 검시지휘, 소재수사 지휘가 있다. 정당한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검사장은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4조).

한편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므로, 자율적 수사개시권을 보장받고 있다(법 제196조 제2항). 이 조항이 신설되자 당시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것은 2011. 7. 18. 개정 형사소송법이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53조의 내용은 2011. 7. 18. 동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통제권이 절대적이어서, 경찰은 검사와 법관을 차례로 설득한 경우에만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제4차 개정 헌법은 제9조 제2문에서 수사기관 모두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5차 개정 헌법([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은 제10조 제3항에서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검사(검찰관)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강제수사권 영역에서 검사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 호에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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