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안개백령도4.1℃
  • 맑음안동3.5℃
  • 맑음고흥1.1℃
  • 맑음봉화-2.1℃
  • 맑음강진군2.2℃
  • 맑음여수6.5℃
  • 맑음고창2.6℃
  • 맑음순창군1.4℃
  • 맑음밀양0.9℃
  • 맑음서울4.6℃
  • 맑음정선군-1.0℃
  • 맑음영덕8.8℃
  • 맑음이천2.4℃
  • 맑음보은0.2℃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정읍2.7℃
  • 맑음창원6.1℃
  • 맑음진주1.0℃
  • 맑음전주4.7℃
  • 맑음거제6.0℃
  • 맑음원주1.5℃
  • 맑음춘천0.3℃
  • 맑음함양군1.2℃
  • 맑음홍천0.4℃
  • 맑음고창군2.0℃
  • 흐림철원0.8℃
  • 맑음동해9.2℃
  • 맑음금산1.4℃
  • 맑음영주1.2℃
  • 흐림강화6.2℃
  • 맑음대전4.8℃
  • 맑음보성군0.2℃
  • 맑음거창1.2℃
  • 맑음부산8.4℃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산청2.7℃
  • 맑음북부산3.3℃
  • 맑음보령2.8℃
  • 맑음북창원6.5℃
  • 맑음임실0.5℃
  • 맑음구미3.1℃
  • 맑음경주시1.8℃
  • 맑음제주8.6℃
  • 맑음천안1.3℃
  • 흐림인천6.5℃
  • 맑음북강릉7.0℃
  • 맑음홍성3.0℃
  • 맑음성산6.1℃
  • 맑음광주6.0℃
  • 맑음문경3.9℃
  • 맑음세종4.4℃
  • 맑음속초7.6℃
  • 맑음남원1.4℃
  • 맑음목포5.8℃
  • 맑음청송군-1.6℃
  • 맑음충주0.4℃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장수-2.2℃
  • 맑음부안3.8℃
  • 맑음장흥1.1℃
  • 맑음울진8.8℃
  • 맑음군산
  • 맑음영천2.9℃
  • 맑음북춘천-0.9℃
  • 맑음김해시6.5℃
  • 맑음대구4.6℃
  • 흐림동두천1.7℃
  • 맑음태백2.0℃
  • 맑음합천2.8℃
  • 맑음고산7.3℃
  • 맑음양산시3.2℃
  • 맑음순천0.2℃
  • 맑음인제2.1℃
  • 맑음의령군0.4℃
  • 맑음상주5.4℃
  • 맑음강릉10.3℃
  • 맑음대관령-0.5℃
  • 맑음영광군2.5℃
  • 맑음서귀포8.1℃
  • 맑음추풍령1.6℃
  • 맑음서청주2.7℃
  • 맑음남해7.3℃
  • 맑음제천-2.0℃
  • 맑음청주6.5℃
  • 맑음통영6.8℃
  • 맑음영월0.5℃
  • 맑음수원3.2℃
  • 흐림파주1.1℃
  • 맑음포항7.2℃
  • 맑음서산1.9℃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양평1.5℃
  • 맑음의성-0.7℃
  • 맑음울릉도7.2℃
  • 맑음부여1.1℃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22 13:34:00
  • -
  • +
  • 인쇄

천주현.JPG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불만은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때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200조의2 1). 경찰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도망도망우려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할 시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200조의3 1,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임의로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동조 제6).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경찰은 독립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0조의4 1). 또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법 제212),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213조의2, 200조의2 5),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전구속영장 역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게 되므로, 사경은 검사에 비해 인신강제수사에서 후순위 또는 보조작용만 하고 있다(법 제201).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구속사유를 소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 역시 사법경찰관에게 있지 않고 검사에게 있으며(법 제201조의2 4), 체포구속적부심 기일진행도 같다(법 제214조의2 9). 일단 구속된 피의자라도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검사는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법 제209, 93), 검사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도 구속을 취소할 수 있지만(법 제20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 28),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자신이 구속취소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 또 구속집행정지결정과 관련하여 검사에게는 의견개진권이 원칙적으로 있는 반면(법 제200조의6, 101조 제1, 2) 경찰은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없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원칙적 사건에서,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있는 반면,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청구권이 없다(법 제215조 제1, 2). 한편 일단 압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환부가환부할 수 있으나(법 제218조의2 1), 경찰은 환부가환부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4).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동법 제6) 역시 경찰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해서는 경찰도 법원허가 없이 조치 할 수 있고 집행착수 후 법원에 직접 허가청구를 할 권한이 있지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8).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