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 맑음거창-3.1℃
  • 맑음여수2.7℃
  • 맑음세종-2.0℃
  • 맑음북부산3.0℃
  • 맑음경주시0.6℃
  • 맑음보령-2.6℃
  • 맑음문경-2.7℃
  • 맑음해남1.2℃
  • 맑음청주-0.7℃
  • 맑음진도군2.0℃
  • 맑음속초0.7℃
  • 맑음남해2.6℃
  • 맑음북창원3.1℃
  • 맑음원주-2.6℃
  • 맑음청송군-5.2℃
  • 맑음밀양0.1℃
  • 맑음성산3.9℃
  • 맑음대관령-5.7℃
  • 맑음철원-5.1℃
  • 맑음제천-3.1℃
  • 맑음서울-1.6℃
  • 맑음보성군1.4℃
  • 맑음정읍-0.4℃
  • 맑음장수-4.1℃
  • 맑음목포0.9℃
  • 맑음거제4.0℃
  • 맑음함양군-1.9℃
  • 맑음인제-2.1℃
  • 맑음서산-2.9℃
  • 맑음남원-0.4℃
  • 맑음대전-2.0℃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울산1.1℃
  • 맑음서청주-2.7℃
  • 맑음북춘천-3.9℃
  • 맑음양산시2.2℃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홍천-2.8℃
  • 맑음강릉1.9℃
  • 맑음강진군1.3℃
  • 맑음임실-0.6℃
  • 맑음울진1.8℃
  • 맑음순천-0.3℃
  • 맑음의성-3.8℃
  • 맑음천안-1.3℃
  • 맑음봉화-4.5℃
  • 맑음광주1.0℃
  • 비울릉도3.3℃
  • 맑음전주-0.6℃
  • 맑음영천-1.2℃
  • 맑음영주-0.9℃
  • 맑음영광군0.5℃
  • 맑음영덕1.8℃
  • 맑음부안0.3℃
  • 맑음대구2.1℃
  • 맑음제주5.1℃
  • 맑음파주-3.5℃
  • 맑음광양시1.2℃
  • 맑음춘천-4.0℃
  • 맑음금산-2.7℃
  • 맑음동해2.6℃
  • 맑음부산2.9℃
  • 맑음북강릉-0.2℃
  • 맑음충주-3.9℃
  • 맑음영월-3.2℃
  • 맑음포항2.4℃
  • 맑음상주-1.2℃
  • 맑음양평-1.4℃
  • 맑음고창-2.1℃
  • 맑음동두천-3.3℃
  • 맑음안동-1.3℃
  • 맑음태백-4.2℃
  • 맑음수원-2.2℃
  • 맑음순창군0.2℃
  • 맑음의령군-4.2℃
  • 맑음고흥0.3℃
  • 맑음진주-0.7℃
  • 맑음부여-1.3℃
  • 맑음김해시1.7℃
  • 맑음이천-1.2℃
  • 맑음추풍령-1.7℃
  • 맑음창원3.2℃
  • 맑음합천-1.2℃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구미-0.5℃
  • 맑음군산-1.7℃
  • 맑음인천-1.2℃
  • 맑음통영2.2℃
  • 맑음정선군-3.0℃
  • 맑음장흥0.6℃
  • 맑음홍성-1.0℃
  • 맑음산청-0.2℃
  • 맑음완도1.0℃
  • 맑음보은-2.7℃
  • 맑음서귀포8.4℃
  • 맑음고창군-1.1℃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4 13:23:00
  • -
  • +
  • 인쇄

190214-5-1.jpg
 
변리사회,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해쳐

 

판사의 변호사 자격 조항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최근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의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제4조제2판사에 관한 부분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4조제2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심판 대상조항으로 인해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불공정한 재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다면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해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헌법 재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변리사회는 이 같은 법률상·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심판대상 조항을 삭제해 전직 판사의 변호사직 개업을 금지하거나 평생법관제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법제부회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법관의 변호사 자격 폐지, 이른바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관이 존중받는 직업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회에서 제기한 심판대상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선 사실인정에 대한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 등과 같이 재판의 독립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