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영월23.7℃
  • 흐림철원23.1℃
  • 흐림강릉22.8℃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백령도16.1℃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서울25.0℃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순창군25.9℃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북창원24.4℃
  • 흐림서귀포22.8℃
  • 맑음대전26.4℃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서청주26.3℃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정읍25.5℃
  • 맑음보은25.6℃
  • 맑음흑산도19.5℃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속초21.2℃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천안25.9℃
  • 맑음전주28.1℃
  • 맑음경주시22.3℃
  • 맑음고창군24.6℃
  • 흐림대관령17.7℃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장흥25.1℃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거제21.5℃
  • 흐림인천23.4℃
  • 흐림북강릉21.7℃
  • 구름많음청주28.2℃
  • 흐림정선군21.8℃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의령군24.9℃
  • 흐림남해23.3℃
  • 흐림고산21.3℃
  • 맑음의성24.3℃
  • 맑음세종26.3℃
  • 맑음구미25.4℃
  • 흐림진도군24.0℃
  • 맑음부안22.2℃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상주25.3℃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동해21.2℃
  • 맑음추풍령23.6℃
  • 맑음금산26.4℃
  • 흐림동두천23.2℃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북부산23.3℃
  • 흐림강화22.4℃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밀양25.1℃
  • 흐림제주23.1℃
  • 맑음장수23.9℃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8 15:46: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폭행의 습벽과 존속폭행의 습벽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상습으로 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 존속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8.4.24. 201710956).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