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시험 총평

  • 맑음경주시17.6℃
  • 맑음영덕15.4℃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영주22.2℃
  • 맑음울릉도14.1℃
  • 구름많음천안26.3℃
  • 흐림광양시21.6℃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0.3℃
  • 흐림보성군18.8℃
  • 맑음동해15.5℃
  • 구름많음부안19.0℃
  • 맑음수원24.3℃
  • 흐림백령도16.2℃
  • 맑음강릉17.4℃
  • 맑음태백15.6℃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홍성25.3℃
  • 구름많음제주18.0℃
  • 맑음영월24.3℃
  • 구름많음의령군24.6℃
  • 맑음동두천26.8℃
  • 흐림고산16.7℃
  • 맑음충주27.4℃
  • 구름많음안동22.2℃
  • 맑음대구22.0℃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청주27.3℃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정읍22.9℃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북춘천25.3℃
  • 맑음군산21.5℃
  • 흐림창원22.1℃
  • 흐림흑산도14.3℃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원주27.3℃
  • 맑음구미25.1℃
  • 맑음의성23.8℃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파주25.0℃
  • 맑음추풍령24.7℃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구름많음울진16.4℃
  • 맑음대관령13.5℃
  • 맑음전주26.8℃
  • 맑음영천20.6℃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함양군27.5℃
  • 맑음북강릉15.7℃
  • 맑음장수24.1℃
  • 맑음임실26.3℃
  • 맑음순창군25.6℃
  • 맑음제천22.9℃
  • 맑음세종27.1℃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강화22.1℃
  • 흐림영광군16.5℃
  • 흐림강진군20.3℃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이천26.2℃
  • 맑음봉화19.5℃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진도군18.6℃
  • 흐림부산19.7℃
  • 흐림서귀포20.6℃
  • 맑음부여26.9℃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순천19.9℃
  • 흐림목포19.1℃
  • 맑음문경23.7℃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홍천25.2℃
  • 흐림북부산22.5℃
  • 흐림김해시22.4℃
  • 맑음인천22.7℃
  • 맑음속초16.0℃
  • 흐림여수18.4℃
  • 흐림장흥19.6℃
  • 맑음청송군19.9℃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서울26.7℃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시험 총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19 13:21:00
  • -
  • +
  • 인쇄

190131-2-2.jpg
 
 

56회 변리사 1차 시험이 216일 지난 토요일에 실시되었다. 56회 변리사 1차 시험 최종 접수인원은 3,334명으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인 시험 경향은 전년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다수이다.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은 평이한 난이도를 보였으며, 자연과학은 최근 5년 동안의 시험 중 가장 쉽게 출제되었다고 한다. 특허법의 경우 합격의 법학원 조현중 변리사의 따르면 다음과 같다.


byun_main_rb_수험생활.gif
 
 

561차 특허법 시험에서는 2 가지의 특이점이 보인다. 첫째 사례형 문제가 예년에 비해 다수 출제되었다. 다만 조현중 특허법 기본강의와 모의고사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던 쟁점들이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난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험주관기관의 공표로 시험일 당시 시행중인 현행법이 시험범위라고 알고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출원공개제도의 도입시기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풀 수 없는 문제였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또한 시험범위가 아닌 개정법의 내용이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다소 명료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었을 것 같으나 무난했다. 특허법 점수는 작년과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byun_main_r2_공부방법.gif
 
 

한편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종합반 수험생들과 단과 수험생들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제561차 합격선은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70점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끝으로 1차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2차 공부방법에 대해 “2차 시험은 민사소송법이 관건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부한 만큼 고득점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강사를 잘 선택하여 착실하게 준비할 경우 합격에 큰 도움이 된다. 민사소송법은 2월말부터 기본강의가 시작되며, 사례강의, GS의 순서로 개설된다고 설명했다.

 

byun_main2_민소.jpg
 

특허법은 1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이므로 2차 특유의 논술하는 경향만 익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1차 특허법에서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2차 특허법 기출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유의 논술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특허법은 2월부터 실무강의가 시작되며, GS 순서로 개설되고, 2차 기출문제풀이강의는 온라인으로 제공 중이다.

 

상표법 또한 1차 시험범위 과목인 바, 1차에서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기초 GS를 수강하면서, 답안작성요령을 터득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