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②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_강성민 변호사

  • 맑음제주8.1℃
  • 맑음청주2.4℃
  • 맑음동해2.8℃
  • 맑음순천2.2℃
  • 맑음천안-1.7℃
  • 맑음보성군4.2℃
  • 맑음북창원5.9℃
  • 맑음고창군-0.3℃
  • 맑음경주시3.0℃
  • 맑음통영4.9℃
  • 맑음성산5.9℃
  • 맑음홍성-0.4℃
  • 맑음백령도3.4℃
  • 맑음서산-1.9℃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상주2.2℃
  • 맑음안동-1.9℃
  • 맑음동두천-1.8℃
  • 맑음남해3.6℃
  • 맑음고산8.6℃
  • 맑음거제6.8℃
  • 맑음부여-1.4℃
  • 맑음영덕5.0℃
  • 맑음거창-2.2℃
  • 맑음북강릉2.7℃
  • 맑음제천-3.4℃
  • 맑음흑산도6.6℃
  • 맑음영월-2.4℃
  • 맑음속초4.5℃
  • 맑음원주-1.0℃
  • 맑음서울1.7℃
  • 맑음서청주-0.9℃
  • 맑음산청1.9℃
  • 맑음의성-2.5℃
  • 맑음인천1.4℃
  • 맑음포항5.9℃
  • 맑음문경2.3℃
  • 맑음완도3.7℃
  • 맑음구미0.3℃
  • 맑음정선군-4.0℃
  • 맑음양평-0.3℃
  • 맑음대구4.5℃
  • 맑음북부산3.3℃
  • 맑음전주1.8℃
  • 맑음목포4.3℃
  • 맑음영주-1.1℃
  • 맑음함양군1.0℃
  • 맑음부안0.8℃
  • 맑음북춘천-2.7℃
  • 맑음충주-1.3℃
  • 맑음봉화-3.7℃
  • 맑음정읍0.3℃
  • 맑음양산시5.0℃
  • 맑음고창0.3℃
  • 맑음강릉4.6℃
  • 맑음추풍령1.5℃
  • 맑음철원-3.6℃
  • 맑음인제-1.6℃
  • 맑음춘천-2.2℃
  • 맑음태백-2.8℃
  • 맑음영광군0.7℃
  • 맑음장수-2.6℃
  • 맑음광주3.7℃
  • 맑음청송군-3.0℃
  • 맑음금산-1.2℃
  • 맑음부산6.3℃
  • 맑음보령0.1℃
  • 맑음여수5.2℃
  • 맑음파주-3.0℃
  • 맑음광양시3.7℃
  • 맑음합천-0.2℃
  • 맑음임실-1.4℃
  • 맑음진주-0.3℃
  • 맑음고흥1.9℃
  • 맑음서귀포8.8℃
  • 맑음홍천-1.2℃
  • 맑음대전0.4℃
  • 맑음해남1.2℃
  • 맑음창원6.2℃
  • 맑음군산0.7℃
  • 맑음울산4.1℃
  • 맑음밀양0.7℃
  • 맑음세종0.2℃
  • 맑음강화-1.2℃
  • 맑음수원-0.4℃
  • 맑음순창군-0.2℃
  • 맑음영천2.9℃
  • 맑음이천0.2℃
  • 맑음김해시4.3℃
  • 맑음대관령-3.1℃
  • 맑음장흥-0.9℃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진도군4.7℃
  • 맑음강진군2.0℃
  • 맑음보은-2.5℃
  • 맑음남원-0.9℃
  • 맑음의령군-2.1℃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②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_강성민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25 17:28:00
  • -
  • +
  • 인쇄
강성민 변호사.png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피청구인(경찰청장)2014. 8. 29.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경찰은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사로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행위를 할 수 있고,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한 것이라도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경찰의 촬영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다만 옥외 집회나 시위 참가자 등에 대한 촬영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한 촬영인 점과 독일 연방집회법 등과 달리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는 옥외집회·시위 참가자가 신원확인을 방해하는 변장을 하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비록 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촬영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직접·간접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회 및 시위의 규모·태양·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시위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새로이 실질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새로이 집시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자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난 옥외집회·시위가 적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시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를 촬영함으로써, 적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시위의 경위나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한편 근접촬영과 달리 먼 거리에서 집회·시위 현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소위 조망촬영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촬영과 근접촬영 사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이러한 집회·시위에 대해 조망촬영이 아닌 근접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이 옥외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의 보관·사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옥외집회·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참가자인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