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실무형문제, 헌재 결정까지 출제 미뤄달라”

  • 구름많음양산시27.3℃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영덕24.3℃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흑산도21.7℃
  • 맑음군산24.3℃
  • 맑음충주24.6℃
  • 맑음광양시25.5℃
  • 맑음북강릉25.5℃
  • 맑음구미25.2℃
  • 맑음서청주23.9℃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추풍령24.0℃
  • 맑음양평23.0℃
  • 맑음철원22.2℃
  • 맑음영천25.1℃
  • 맑음산청24.9℃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진주25.2℃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울진23.5℃
  • 맑음상주25.0℃
  • 맑음남원25.6℃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영주23.8℃
  • 맑음고산23.5℃
  • 맑음거창24.2℃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포항23.3℃
  • 맑음보령26.1℃
  • 맑음목포24.2℃
  • 맑음고창26.5℃
  • 맑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세종23.8℃
  • 맑음문경24.2℃
  • 맑음정읍25.9℃
  • 맑음순천24.6℃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대전24.9℃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춘천21.8℃
  • 맑음보은23.4℃
  • 맑음청주24.6℃
  • 맑음원주25.0℃
  • 맑음천안23.9℃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수원24.3℃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북춘천21.7℃
  • 맑음부안26.5℃
  • 맑음태백22.3℃
  • 맑음봉화24.1℃
  • 맑음전주26.2℃
  • 맑음임실25.1℃
  • 맑음홍성24.0℃
  • 맑음정선군24.5℃
  • 맑음동해24.3℃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파주22.0℃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함양군24.9℃
  • 맑음제주25.5℃
  • 맑음진도군25.7℃
  • 맑음영광군26.2℃
  • 맑음대구25.2℃
  • 맑음완도26.5℃
  • 흐림남해23.1℃
  • 맑음영월23.9℃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고창군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밀양26.8℃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순창군25.5℃
  • 맑음강릉26.0℃
  • 맑음홍천23.6℃
  • 맑음의령군25.6℃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부여25.2℃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인천22.6℃
  • 맑음의성26.7℃

“변리사 실무형문제, 헌재 결정까지 출제 미뤄달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9:00
  • -
  • +
  • 인쇄

190321-4-2.jpg
 
수험생들 실무형문제 출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제기

 

올해 변리사시험 2차 실무형문제 출제는 가능할까? 특허청은 올해부터 변리사 2차부터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1차 시험이 시행된 이후에도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급기야 변리사 2차 시험의 실무형문제 출제를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헌재 결정까지 문제 출제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험생 김 모씨 등 39명은 지난달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공고문(2018.11.12.일자) 가운데 실무형문제 출제와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헌재 결정 선고까지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올해 변리사 2차 시험일로 예정된 727일까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2019년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문제는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수험생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한변리사회는 지지의 뜻을 전하며, 필요시에는 소송 참여 등도 동참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공보부회장은 수험생들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소송 참여 등 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김 씨를 포함한 수험생 41명은 지난해 말 공고된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75(포괄위임금지 위반)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2018헌마1208·2018헌마1227)를 제출했다.

 

한편, 특허청은 실무형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14년에 도입방침이 확정됐다이후 시험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712월에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다만,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구체적으로 심사에서는 명세서 (청구범위에 한함 의견서·이의신청서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