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상의 창] 대통령과 헌법재판관 - 정승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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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대통령과 헌법재판관 - 정승열 법무사

/ 기사승인 : 2019-04-25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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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탄핵, 정당해산, 정부부처 간 권한쟁의 등에 관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최고기관으로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은 재판관 9명이 5천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여 파면하고,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효로 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는 헌재의 그런 위력을 2년 전 수첩공주로 비아냥받던 대통령을 파면하여 권좌에서 축출하고, 오랏줄에 묶여 철창에 가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헌법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어느 일방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도 그러한 의지를 확고하게 지닌 인격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한다. , 삼권분립상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행정권 이외에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가최고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권한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416일부터 23일까지 7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19일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35억 주식투자의혹의 이미선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했다.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것은 DJ정부 때인 20006월이었다. 처음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에 대해서만 국회의결을 거치도록 했지만,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총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장으로 확대했다. ,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주요공직을 각 부처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60명에 이르도록 늘였다.

 

물론 그동안에도 청문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크게 늘어서 지난 2년 사이에 무려 14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30여 차례 헌재소장·재판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관례조차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극히 우려하게 된다. 더구나 대통령은 201711월 누차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던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이외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를 발표했었다.

 

특히 부동산투기주식·금융 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 자산증식을 추가하고, 20057월 이후 위장 전입 2회 이상한 경우,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이 포함된 연구부정(不正)’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연구윤리 확보 지침이 제정된 2007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 공개출판 학술저서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표시 등도 연구부정행위라고 12항목을 구체화했으나, 자신이 정한 인사원칙조차 무시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마구 임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러한 결정을 대통령이 통치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장관후보자 2명에 이어 이들 후보자마저 낙마하게 되면 정국의 주도권 경쟁에서 야권에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헌재 9명의 재판관 중 6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4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장악하려는 의도일런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지만, 독재에 가까운 대통령의 결정은 결국 헌재의 구성에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주어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존재의미와 정통성까지 의심받게 할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용납되지 못한다.

 

이처럼 협상과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면 장외로 나서는 실력행사로 변질될 위험을 막을 수 없다. 제일야당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전자결재로 임명한 다음날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거리로 나섰다. 장외집회에서는 좌파, 종북 등 색깔론까지 나오고 정권퇴진운동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는 1789년 루이 16세의 무능과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에 반발하여 바스티유감옥을 무너뜨리고 부르봉왕조를 몰락시킨 프랑스혁명이 앙시앵레짐(Ancien Regime)을 깨뜨리려던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테미도르 반동(Thermidor Reaction)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구호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지만 독재에 가까운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4.19, 5.16, 6.29 등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우리는 또다시 헌법 체제가 파괴되는 혁명이나 격변사태를 염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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