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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직 법관·검사 등 변호사 개업 제한...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0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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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 vs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월 3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여 왔으나 현행 법령상 이들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 또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고 ‘전관예우’의 병폐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침해 충돌을 슬기롭게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동욱·조홍준 변호사가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하여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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