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11년 만에 최고, 평균 8.03% 올라

  • 안개백령도3.8℃
  • 맑음여수6.9℃
  • 맑음순창군3.4℃
  • 맑음강진군3.1℃
  • 맑음서청주4.2℃
  • 맑음고창군3.0℃
  • 맑음태백3.2℃
  • 맑음밀양2.6℃
  • 연무목포6.2℃
  • 연무대전6.3℃
  • 맑음완도5.5℃
  • 맑음인제3.6℃
  • 맑음추풍령4.3℃
  • 맑음철원1.0℃
  • 맑음경주시3.0℃
  • 맑음보성군3.8℃
  • 맑음양평2.7℃
  • 맑음김해시6.5℃
  • 맑음정읍3.3℃
  • 맑음상주6.2℃
  • 맑음울진9.1℃
  • 맑음문경4.2℃
  • 맑음해남1.1℃
  • 맑음서산3.4℃
  • 맑음동해8.8℃
  • 맑음보령2.5℃
  • 맑음장수-1.3℃
  • 맑음제주9.4℃
  • 맑음홍천1.3℃
  • 구름많음강화4.2℃
  • 맑음영천3.5℃
  • 맑음부여2.0℃
  • 맑음포항8.2℃
  • 맑음성산6.6℃
  • 맑음보은1.1℃
  • 맑음영월2.0℃
  • 맑음춘천0.7℃
  • 맑음제천-0.8℃
  • 맑음군산4.0℃
  • 맑음고흥2.2℃
  • 맑음고창3.8℃
  • 맑음천안2.7℃
  • 맑음산청4.5℃
  • 맑음속초6.7℃
  • 연무북강릉7.5℃
  • 맑음세종5.3℃
  • 연무광주7.0℃
  • 맑음청송군0.1℃
  • 연무청주7.5℃
  • 박무수원4.0℃
  • 맑음영주3.3℃
  • 맑음대관령0.9℃
  • 맑음합천3.9℃
  • 맑음순천2.0℃
  • 맑음북창원7.3℃
  • 맑음거창2.3℃
  • 박무흑산도5.3℃
  • 연무전주5.5℃
  • 맑음남원2.7℃
  • 맑음장흥1.8℃
  • 맑음서귀포8.6℃
  • 박무서울5.1℃
  • 맑음남해7.2℃
  • 맑음영광군3.4℃
  • 맑음이천3.0℃
  • 연무안동4.3℃
  • 맑음고산8.6℃
  • 맑음진도군2.3℃
  • 연무대구5.8℃
  • 박무인천6.6℃
  • 맑음의성0.6℃
  • 흐림파주1.4℃
  • 맑음영덕9.6℃
  • 맑음통영7.7℃
  • 맑음임실1.4℃
  • 맑음북부산4.7℃
  • 맑음구미4.4℃
  • 맑음동두천2.0℃
  • 맑음울산9.2℃
  • 맑음금산3.0℃
  • 맑음거제6.4℃
  • 맑음정선군0.2℃
  • 맑음양산시4.7℃
  • 맑음부산8.7℃
  • 맑음충주1.0℃
  • 맑음의령군2.3℃
  • 맑음진주2.5℃
  • 맑음함양군2.3℃
  • 맑음부안5.5℃
  • 맑음봉화-0.8℃
  • 박무북춘천0.0℃
  • 맑음창원6.6℃
  • 박무홍성2.5℃
  • 맑음울릉도6.8℃
  • 맑음광양시6.8℃
  • 맑음강릉10.1℃
  • 맑음원주2.3℃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11년 만에 최고, 평균 8.03% 올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31 09:00:00
  • -
  • +
  • 인쇄
1.jpg
 
서울 12.35%로 최고, 울산 동구 중공업 불황 등으로 1.11% 하락
 
 
전국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많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 6.28%보다 1.75%p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서울 다음으로는 광주가 10.98%, 제주 10.7%, 부산 9.75%, 대구 8.82%, 세종 8.42% 등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충남 등 11개 시·도의 땅값은 전국 평균인 8.03%에 미치지 못했다. 11개 지역별의 공시지가는 충남 3.68%, 인천 4.63%, 대전 4.99%, 충북 5.24%, 전북 5.34% 등이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으로, 광주는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 3310만 필지보다 1.3%(43만 필지) 늘었다. 국토부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