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채권 담보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조금여수13.3℃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김해시12.7℃
  • 맑음울산13.6℃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대관령6.0℃
  • 맑음보령12.1℃
  • 맑음보성군10.2℃
  • 맑음금산8.3℃
  • 맑음합천7.4℃
  • 구름많음북춘천0.5℃
  • 맑음영광군13.3℃
  • 맑음경주시9.3℃
  • 맑음광양시12.4℃
  • 맑음영주3.6℃
  • 맑음상주5.9℃
  • 맑음청송군7.1℃
  • 맑음동두천6.0℃
  • 맑음대전9.0℃
  • 구름조금흑산도11.8℃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북창원12.5℃
  • 맑음함양군5.9℃
  • 박무백령도9.0℃
  • 맑음추풍령5.5℃
  • 맑음영천8.3℃
  • 맑음원주2.9℃
  • 맑음밀양9.7℃
  • 맑음광주14.3℃
  • 연무청주8.0℃
  • 흐림제천1.9℃
  • 흐림인제3.0℃
  • 맑음이천2.9℃
  • 맑음진주8.9℃
  • 구름많음진도군12.5℃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고창12.8℃
  • 맑음거창7.5℃
  • 흐림속초13.2℃
  • 맑음장수8.2℃
  • 맑음봉화6.0℃
  • 맑음군산11.6℃
  • 맑음태백7.8℃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안동6.8℃
  • 맑음보은6.5℃
  • 맑음대구9.5℃
  • 맑음의령군7.5℃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장흥11.2℃
  • 구름조금창원12.1℃
  • 구름조금포항13.4℃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춘천1.5℃
  • 흐림서귀포17.5℃
  • 맑음문경4.1℃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홍성11.8℃
  • 맑음양평4.2℃
  • 맑음부여8.9℃
  • 맑음북부산11.5℃
  • 맑음남해10.1℃
  • 맑음고창군10.8℃
  • 맑음울진13.0℃
  • 맑음서울7.7℃
  • 맑음부안11.4℃
  • 맑음양산시10.7℃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임실9.2℃
  • 맑음영월1.5℃
  • 맑음강진군11.0℃
  • 흐림강화7.5℃
  • 맑음수원8.3℃
  • 맑음남원11.3℃
  • 맑음의성6.7℃
  • 맑음세종7.6℃
  • 흐림정선군2.7℃
  • 맑음산청6.7℃
  • 맑음충주3.2℃
  • 맑음순천10.3℃
  • 구름많음울릉도13.3℃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서청주4.9℃
  • 맑음서산10.5℃
  • 맑음순창군10.3℃
  • 맑음정읍12.2℃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동해13.2℃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구미6.3℃
  • 맑음영덕11.1℃
  • 구름조금성산14.9℃
  • 맑음천안7.6℃
  • 맑음홍천1.2℃
  • 맑음고흥9.8℃

[형사 판례평석]채권 담보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3 12:52: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III.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불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반대의견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등기협력의무 등 거래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임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립된 법원칙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러한 법리는 전형적인 배신행위에 대하여는 형벌법규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것이다.
 
담보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담보계약 자체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채권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는 결국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양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대물변제예약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전형적 신임관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근저당권설정, 이중전세권설정에 관하여 배임죄를 인정하여 온 판례의 확립된 태도와 논리적으로 부합한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1. 1. 20.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 법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리 전개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