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보호법 전문가에게 듣는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공부방법

  • 맑음영덕9.1℃
  • 맑음정선군5.4℃
  • 흐림강화4.7℃
  • 맑음완도8.4℃
  • 맑음진주6.9℃
  • 맑음태백5.3℃
  • 맑음진도군9.7℃
  • 맑음밀양5.8℃
  • 연무안동5.1℃
  • 맑음울진11.9℃
  • 맑음함양군4.8℃
  • 맑음속초11.4℃
  • 맑음강릉10.9℃
  • 맑음전주9.0℃
  • 연무광주5.5℃
  • 맑음광양시8.7℃
  • 맑음통영9.8℃
  • 맑음고창군8.5℃
  • 맑음북창원9.0℃
  • 맑음창원8.6℃
  • 맑음군산6.8℃
  • 맑음서귀포12.6℃
  • 맑음구미6.1℃
  • 박무수원5.7℃
  • 맑음금산3.8℃
  • 연무홍성8.8℃
  • 맑음성산13.2℃
  • 맑음김해시8.8℃
  • 박무서울6.1℃
  • 흐림철원4.2℃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추풍령6.0℃
  • 맑음목포6.9℃
  • 맑음봉화5.8℃
  • 맑음제천3.7℃
  • 맑음거창4.0℃
  • 안개백령도4.5℃
  • 맑음영천7.2℃
  • 연무부산9.8℃
  • 맑음남원4.0℃
  • 맑음보령9.1℃
  • 맑음천안5.7℃
  • 맑음북부산10.3℃
  • 맑음장수4.7℃
  • 맑음영광군8.1℃
  • 맑음홍천3.7℃
  • 박무인천5.6℃
  • 맑음정읍9.0℃
  • 맑음여수7.6℃
  • 맑음세종5.1℃
  • 맑음고창8.7℃
  • 연무포항9.8℃
  • 맑음남해7.6℃
  • 맑음대관령2.8℃
  • 맑음서청주4.9℃
  • 맑음상주7.1℃
  • 맑음서산7.6℃
  • 흐림파주4.9℃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충주4.6℃
  • 맑음울릉도9.5℃
  • 맑음영주4.6℃
  • 맑음영월2.6℃
  • 맑음양산시8.9℃
  • 맑음원주4.5℃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거제8.2℃
  • 맑음의령군5.0℃
  • 맑음보은4.6℃
  • 맑음경주시10.2℃
  • 연무대구7.1℃
  • 맑음문경7.0℃
  • 맑음순창군4.0℃
  • 맑음부여5.3℃
  • 박무대전6.0℃
  • 맑음임실5.4℃
  • 구름많음장흥7.0℃
  • 연무청주6.3℃
  • 맑음제주13.2℃
  • 맑음강진군8.3℃
  • 맑음산청5.2℃
  • 연무북강릉11.3℃
  • 연무울산10.3℃
  • 흐림동두천4.8℃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순천9.1℃
  • 맑음고산11.3℃
  • 맑음동해11.4℃
  • 맑음부안7.9℃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청송군6.5℃
  • 박무북춘천3.5℃
  • 맑음보성군7.2℃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의성4.9℃
  • 맑음흑산도11.3℃
  • 맑음합천6.5℃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보호법 전문가에게 듣는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공부방법

명미숙 / 기사승인 : 2019-07-08 11:12:00
  • -
  • +
  • 인쇄
byun_main2_20190625(0).jpg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보호법 전문가에게 듣는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공부방법
 
-합격의 법학원 디자인보호법전임 김웅변리사-
 

디자인보호법은 2002년 변리사 1차시험부터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2차 시험에서는 종래 필수과목이었던 것이 200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면 누구라도 최종 합격 이전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을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보호법의 존재이유, 보호대상과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기술적 사상, 즉 발명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물품의 외관, 즉 디자인의 명확한 구별과 이해가 없을 경우 공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 및 법리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판례 및 심사기준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판례는 강조하지 않으셔도 아실 것이고, 심사기준은 특허청 실무처리지침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법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허법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특허법과 구별되는 디자인보호법만의 법리에 대해 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법도 그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전반의 법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면, 객관식 문제를 반복해서 가능한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비단 디자인보호법에 국한될 내용은 아니지만, 이론적 정립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실전 적응력이 떨어진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시험의 최종 정리 단계에서는 객관식 오답 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릴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비해 공부분량이 그리 많진 않지만 1차시험에서는 최근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정형화되었고, 2차시험에서는 선택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리사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공부하셔야 할 것이고,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2차시험에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과목으로 하실 분들은 더욱 철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