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_오제현 교수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광주27.8℃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속초21.8℃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보은27.0℃
  • 구름많음제천25.1℃
  • 흐림강릉23.4℃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청송군23.4℃
  • 맑음울릉도20.9℃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울산22.1℃
  • 흐림인천23.2℃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서산23.3℃
  • 맑음구미27.4℃
  • 구름많음완도24.1℃
  • 비백령도16.5℃
  • 맑음영덕21.4℃
  • 맑음영광군25.6℃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동두천24.1℃
  • 맑음임실27.2℃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성산22.3℃
  • 맑음북춘천25.9℃
  • 흐림제주24.2℃
  • 맑음밀양26.2℃
  • 맑음홍성26.6℃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의성26.3℃
  • 맑음천안27.6℃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이천26.6℃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서울26.2℃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7.5℃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의령군26.4℃
  • 맑음영천23.6℃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전주29.7℃
  • 구름많음양산시24.9℃
  • 맑음금산28.2℃
  • 맑음부여28.7℃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인제23.5℃
  • 맑음청주29.0℃
  • 흐림북강릉22.8℃
  • 맑음봉화24.0℃
  • 구름많음북창원25.6℃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부산23.5℃
  • 맑음순창군28.0℃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수원25.6℃
  • 맑음고창군27.2℃
  • 맑음부안23.9℃
  • 맑음추풍령26.0℃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남원27.9℃
  • 맑음보령24.5℃
  • 맑음고창26.3℃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산청25.7℃
  • 흐림보성군25.4℃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포항22.4℃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9 13:48: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乙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乙 회사(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가 乙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乙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격 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7.12.22. 2017도14560).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