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② 회계학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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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② 회계학 2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29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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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9년 제56회 세무사 자격 시험 2차 시험이 오는 8월 17일 실시되는 가운데 여름철 장마로 인해 높아진 습도와 더위 탓에 수험생들의 컨디션 조절은 쉽지가 않다.

 

지난해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응시자 5,331명 중 643명이 합격해 12.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보다 소폭 높아진 합격률이지만 사실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합격률을 보면 △2011년 17.14% △2012년 18.20% △2013년 17.9%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로 2014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 뒤 2017년에는 11%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2018년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선은 54점이었으며 최고득점자의 점수는 73점을 기록했다. 특히, 회계학 2부는 60.3%의 과락률을 보이면서 극악의 난도를 증명하였고 세법학 2부는 28.2%로 가장 낮은 과락률을 보였다. 과목별 평균점수 및 과락률을 살펴보면 ▲회계학 1부 38.12점, 52.4% ▲회계학 2부 34.69점, 60.3% ▲세법학 1부 40.38점, 42.2% ▲세법학 2부 44.25점, 28.2%로 나타났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과목별 채점평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로 회계학 2부 채점평이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2부 [문제 1]에서는 소득세의 전반적인 체계와 기본적인 개념 혹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출제됐다. 구체적인 세법규정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 물음을 일부 가미함으로써 수험생 사이에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채점 결과 0점부터 만점까지 점수대가 다양하게 분포하였는데 세법규정의 취지나 개념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산식 등을 암기만 한 결과로 물음에 대한 정답을 구하는데 요구되는 풀이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수험생들도 있었다.

 

채점위원은 “수험생들은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암기보다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 2]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세무조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였다. 첫 번째 질문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묻는 것으로 과거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대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많은 수험생들이 과거의 세무조정에 대한 반대의 조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 질문은 자기주식재배정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자기주식 배정 분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 경우를 질문한 것이다. 자기주식 배정 분을 추가배정하지 않아도 당초의 시분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원의 구분없이 의제배당으로 계산해햐 하는데 당초의 지분율과 차이를 의제배당으로 계산하지 않는 오답이 많았다.

 

세 번째 질문은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에 따른 세무조정과 주식의 처분시 평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세무조정을 묻는 것과 수입배당금 총액과 익금불산입 계산시 제외돼야 하는 배당을 구분 할 수 있는지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지급이자 차감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채점위원은 “많은 수험생들이 수입배당금 총액을 익금불산입대상 배당금으로 계산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액과 수입배당금과 지급이자 차감액에는 익금불산입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지만 잘못 적용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문제 3]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세무조정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채점위원은 “법인세는 기업회계 상의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법인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인 세무조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특히 세무조정을 요구하는 시험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세무조정의 내용을 정확한 계산을 통해 산출해 답안양식에 맞춰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학습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문제 4]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구하는 계산문제였다. 물음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문제에는 산출세약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적어야 하며 납부세엑 또는 환급세약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답안으로 제시된 세액이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점위원은 “계산문제는 시험지 첫 면의 답안작성요령에서 기술되어 있듯이 계산 근거를 제시하여 어떤 과정으로 답안을 도출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답안 작성 태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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