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영화 같은 알리바이, 제보로 꼬리 잡혀 구속기소된 선주와 방화범 (현주선박방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부여4.3℃
  • 맑음북창원8.4℃
  • 맑음남원4.3℃
  • 맑음보은3.7℃
  • 맑음서귀포8.8℃
  • 맑음철원2.0℃
  • 맑음속초8.1℃
  • 맑음거제9.0℃
  • 맑음추풍령5.2℃
  • 맑음장흥4.4℃
  • 맑음남해7.7℃
  • 맑음영천5.9℃
  • 맑음고산9.9℃
  • 맑음장수0.8℃
  • 맑음봉화0.9℃
  • 맑음진주4.5℃
  • 맑음서청주5.6℃
  • 맑음임실2.5℃
  • 맑음부산9.0℃
  • 맑음홍성5.0℃
  • 맑음고창군4.1℃
  • 맑음여수7.5℃
  • 맑음춘천3.1℃
  • 맑음보령4.0℃
  • 맑음광주9.1℃
  • 맑음대전7.1℃
  • 맑음이천4.2℃
  • 맑음전주6.5℃
  • 맑음수원4.7℃
  • 맑음고흥3.8℃
  • 맑음세종6.2℃
  • 맑음홍천2.3℃
  • 맑음금산4.4℃
  • 맑음해남3.0℃
  • 맑음구미5.6℃
  • 맑음광양시7.9℃
  • 흐림인천6.9℃
  • 맑음파주2.7℃
  • 안개백령도4.4℃
  • 맑음경주시4.8℃
  • 맑음군산5.0℃
  • 맑음서산5.0℃
  • 맑음문경5.0℃
  • 맑음대구7.3℃
  • 맑음보성군3.3℃
  • 맑음동두천3.0℃
  • 맑음태백3.7℃
  • 맑음고창5.1℃
  • 맑음영주4.8℃
  • 맑음울산9.3℃
  • 맑음정읍5.4℃
  • 맑음진도군4.0℃
  • 맑음의성2.1℃
  • 맑음정선군1.5℃
  • 맑음포항9.8℃
  • 맑음영덕10.5℃
  • 맑음김해시7.9℃
  • 맑음양산시6.7℃
  • 맑음통영8.4℃
  • 맑음제천-0.5℃
  • 맑음창원7.8℃
  • 맑음영월4.0℃
  • 맑음상주8.7℃
  • 맑음강릉10.3℃
  • 맑음울진10.0℃
  • 맑음함양군4.8℃
  • 맑음천안4.1℃
  • 맑음제주10.5℃
  • 맑음양평3.8℃
  • 맑음거창4.4℃
  • 맑음영광군5.2℃
  • 맑음대관령1.5℃
  • 맑음산청6.2℃
  • 맑음청주8.6℃
  • 맑음강진군4.8℃
  • 맑음북춘천2.4℃
  • 맑음북부산6.8℃
  • 맑음목포7.1℃
  • 맑음서울5.8℃
  • 맑음북강릉8.1℃
  • 맑음울릉도6.6℃
  • 맑음부안6.7℃
  • 맑음완도5.7℃
  • 맑음충주2.3℃
  • 맑음밀양5.1℃
  • 흐림강화4.5℃
  • 맑음합천6.2℃
  • 맑음성산5.9℃
  • 맑음순창군4.7℃
  • 맑음동해9.6℃
  • 맑음원주3.4℃
  • 맑음순천3.7℃
  • 맑음청송군2.0℃
  • 흐림인제4.2℃
  • 맑음안동8.0℃
  • 맑음의령군4.4℃
  • 맑음흑산도5.2℃

[변호인 리포트] 영화 같은 알리바이, 제보로 꼬리 잡혀 구속기소된 선주와 방화범 (현주선박방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8-16 09:38:00
  • -
  • +
  • 인쇄

천주현.JPG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높은 형량이 규정돼 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만약 불을 놓았는데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리고 사람이 죽기까지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후자 두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및 동치사죄가 된다.

 

그런데 형법 제164조가 규정하는 객체에는 건조물 뿐만 아니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동 조문의 죄명이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이다. 이러한 방화는 다음의 3가지 경우 발생한다.

 

첫째, 고의 보복범죄의 수단.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경우, 또 용돈을 적게 주는 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집에 불을 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폭력시위.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대학 구내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이 많이 사용됐고, 실제 투척한 이뿐만 아니라 화염병 공격에 가담한 상당수가 동죄의 공범으로 처벌됐다.

 

셋째, 보험사기.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내지 소유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미리 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통은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부터 품는 화재보험사들이 119의 화재조사결과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자체적으로 탐문 수사, 보험계약 체결 경위, 지급될 보험금, 화재의 전력, 발화원인 및 발화점 등에 대해 손해 사정인 내지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이 자체 조사를 한다. 그리하여 상당수 보험사기가 적발되지만, 가끔은 한 수 위인 사기꾼도 있게 마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8. 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서 전소된 4천 톤급 어선 화재사고가 고의 방화임을 밝혀냈다. 보험사가 범죄를 밝히지 못해 선주에게 67억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인데, 제보자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19억 원에 구입한 선박으로 조업해도 적자만 나자, 선주와 지인이 공모해 불을 질렀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배에 마지막까지 있던 이 씨는 불이 난 후 30분이 지난 시점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있었다. 항구에서 공항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씨가 방화범이 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제보내용과 경찰의 수사결과 이 씨의 탑승과정은 하나의 영화 같은 알리바이였음이 드러났다. 이 씨는 헝겊에 인화물질을 묻혀 배 안쪽에 놓고 그 위에 양초를 놓은 후 불을 붙임으로써 초가 녹아 헝겊에 불이 옮겨붙기까지 시간을 번 것이었다. 초는 5시간에 걸쳐 서서히 녹아내렸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 선주와 방화실행행위자 이 씨는 현주선박방화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공범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시위크
고시위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