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3회_김충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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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3회_김충신 세무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03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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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3회_김충신 세무사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6회]

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된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에 해당한다.

④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 설]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함)으로 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정 답] ②

 

 

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32회]

①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 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일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⑤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공장건설을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 설]

①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02.01 개정)

⑤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공장건설을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 답] ②

 

 

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1회]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한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해 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정 답] ①

 

 

4.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33회]

ㄱ.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

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납품하는 물품

ㄷ.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ㄹ.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ㅁ.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ㅂ.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① ㄱ,ㅁ

② ㄷ,ㄹ

③ ㄷ,ㅁ

④ ㄱ,ㄴ, ㅂ

⑤ ㄴ, ㄹ, ㅁ, ㅂ

 

[해 설]

㉠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은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정 답] ③

 

 

5.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33회]

ㄱ.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ㄴ.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ㄷ. 주세법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ㄹ.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ㅁ.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주세법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해 설]

㉡과 ㉣은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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