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변호인에 경찰 수사 진행·결과 통지 대폭 확대키로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해남15.8℃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부안16.4℃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함양군21.9℃
  • 맑음보령16.9℃
  • 맑음서산15.5℃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통영17.5℃
  • 흐림흑산도13.9℃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의성17.2℃
  • 맑음인천17.7℃
  • 맑음수원18.0℃
  • 흐림거창19.1℃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정읍17.6℃
  • 맑음구미19.7℃
  • 흐림북창원21.6℃
  • 흐림경주시14.3℃
  • 흐림완도16.9℃
  • 흐림목포16.5℃
  • 흐림고창16.2℃
  • 흐림창원18.4℃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고흥16.5℃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천안18.8℃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충주21.1℃
  • 흐림고산16.0℃
  • 흐림고창군16.4℃
  • 흐림북부산19.0℃
  • 맑음보은20.7℃
  • 흐림부산16.7℃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산청20.2℃
  • 흐림보성군15.8℃
  • 맑음서울21.9℃
  • 흐림광주20.1℃
  • 흐림남해17.4℃
  • 맑음대전22.7℃
  • 맑음세종21.7℃
  • 흐림영광군15.3℃
  • 흐림속초14.2℃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홍성17.5℃
  • 비여수17.3℃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장수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부여21.3℃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거제16.8℃
  • 흐림제천15.8℃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서청주20.2℃
  • 맑음금산22.1℃
  • 흐림장흥16.0℃

경찰청, 변호인에 경찰 수사 진행·결과 통지 대폭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0: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변호인도 경찰 수사의 진행과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목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환경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특히 2018년부터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를 보장하는 등 조사과정의 참여권 보장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등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년간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2018년 10월∼2019년 9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총 12,745건 → 17,853건)하는 등 대폭 활성화됐다.
 
또 변호인에 대한 인식도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의 완결성을 더하는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형사사법 절차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을 진행했고,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9월) 및 실무협의 등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며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조사 일정 협의’ 외에도 ‘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한층 개선한다.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올해 10월 전면 시행되었고, 참여변호인의 메모권도 구체적으로 보장(2018. 3월)됨에 따라, 메모에 이용하기 좋은 ‘책상이 부착된 접이식 의자’ 또는 ‘책상 받침대’ 등도 마련했다.
 
또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