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출신 변리사, 상당수 의무연수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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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호사 출신 변리사, 상당수 의무연수 안 받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25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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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JPG
 
의무연수 미이수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특허청장 “미납과태료 징수하고 갱신 등록 고려”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상당수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상당수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이수자 중 80%(108명)가 과태료조차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 의무연수는 2011년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주기(2년)에 24시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종료된 ‘3주기 변리사 의무연수’ 결과 전체 등록변리사 9,305명 중 의무연수를 이수한 변리사는 2,117명에 불과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모두 4,474명에 달하지만, 실제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한 이는 150명에 불과했다. 변호사 출신 변리사를 제외한 1,967명의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원주 특허청장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무연수 미이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 청장은 “(변호사출신 변리사들 가운데) 자격만 따고 변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충분한 사전 고지 후 압류 등을 통해 미납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청장은 “현재 변리사는 갱신 등록이 없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갱신 등록 때 하자가 생기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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