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변협, 오탈자 구제 공론화에 나서

  • 맑음영천5.9℃
  • 맑음추풍령5.2℃
  • 맑음흑산도5.2℃
  • 맑음의령군4.4℃
  • 맑음서귀포8.8℃
  • 맑음남원4.3℃
  • 맑음정읍5.4℃
  • 맑음문경5.0℃
  • 맑음영덕10.5℃
  • 맑음세종6.2℃
  • 맑음해남3.0℃
  • 맑음금산4.4℃
  • 맑음완도5.7℃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8.7℃
  • 맑음봉화0.9℃
  • 맑음파주2.7℃
  • 맑음산청6.2℃
  • 맑음전주6.5℃
  • 맑음청주8.6℃
  • 맑음정선군1.5℃
  • 맑음경주시4.8℃
  • 흐림인천6.9℃
  • 맑음홍성5.0℃
  • 안개백령도4.4℃
  • 맑음구미5.6℃
  • 맑음성산5.9℃
  • 흐림강화4.5℃
  • 맑음속초8.1℃
  • 흐림인제4.2℃
  • 맑음거제9.0℃
  • 맑음의성2.1℃
  • 맑음남해7.7℃
  • 맑음순창군4.7℃
  • 맑음철원2.0℃
  • 맑음북춘천2.4℃
  • 맑음북창원8.4℃
  • 맑음거창4.4℃
  • 맑음진주4.5℃
  • 맑음수원4.7℃
  • 맑음여수7.5℃
  • 맑음목포7.1℃
  • 맑음포항9.8℃
  • 맑음순천3.7℃
  • 맑음이천4.2℃
  • 맑음서울5.8℃
  • 맑음장흥4.4℃
  • 맑음합천6.2℃
  • 맑음군산5.0℃
  • 맑음대전7.1℃
  • 맑음창원7.8℃
  • 맑음청송군2.0℃
  • 맑음천안4.1℃
  • 맑음보은3.7℃
  • 맑음함양군4.8℃
  • 맑음밀양5.1℃
  • 맑음부안6.7℃
  • 맑음춘천3.1℃
  • 맑음충주2.3℃
  • 맑음태백3.7℃
  • 맑음영주4.8℃
  • 맑음울산9.3℃
  • 맑음통영8.4℃
  • 맑음양산시6.7℃
  • 맑음동두천3.0℃
  • 맑음보령4.0℃
  • 맑음강릉10.3℃
  • 맑음홍천2.3℃
  • 맑음서산5.0℃
  • 맑음고흥3.8℃
  • 맑음영광군5.2℃
  • 맑음원주3.4℃
  • 맑음보성군3.3℃
  • 맑음임실2.5℃
  • 맑음고창5.1℃
  • 맑음서청주5.6℃
  • 맑음진도군4.0℃
  • 맑음고산9.9℃
  • 맑음북강릉8.1℃
  • 맑음울진10.0℃
  • 맑음제주10.5℃
  • 맑음부여4.3℃
  • 맑음영월4.0℃
  • 맑음북부산6.8℃
  • 맑음울릉도6.6℃
  • 맑음양평3.8℃
  • 맑음제천-0.5℃
  • 맑음고창군4.1℃
  • 맑음동해9.6℃
  • 맑음대구7.3℃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수0.8℃
  • 맑음부산9.0℃
  • 맑음광양시7.9℃
  • 맑음김해시7.9℃
  • 맑음대관령1.5℃
  • 맑음광주9.1℃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변협, 오탈자 구제 공론화에 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02 15:55:00
  • -
  • +
  • 인쇄

1-2.jpg
 
11월 29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112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내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병역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는 과거 사법시험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인력을 낭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응시제한으로 인하여 더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자는 약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jpg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시제한 예외 확대, 응시구제위원회 기구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조희문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맡았으며, 주제발표자는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전원)가 참여해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