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 맑음춘천14.6℃
  • 맑음북부산15.9℃
  • 구름많음완도15.2℃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북창원18.7℃
  • 맑음백령도13.8℃
  • 맑음추풍령11.6℃
  • 맑음영주9.4℃
  • 흐림제주16.6℃
  • 흐림장수13.8℃
  • 맑음군산11.2℃
  • 흐림장흥14.1℃
  • 맑음청송군8.5℃
  • 맑음보령10.4℃
  • 맑음상주13.7℃
  • 흐림거제15.9℃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동해10.6℃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정선군9.2℃
  • 흐림영광군14.1℃
  • 흐림합천17.1℃
  • 맑음보은14.4℃
  • 맑음이천17.7℃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인제10.9℃
  • 맑음영월13.6℃
  • 흐림여수16.0℃
  • 흐림남원15.8℃
  • 흐림진도군13.8℃
  • 흐림창원16.7℃
  • 흐림정읍14.8℃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대구13.9℃
  • 흐림경주시13.0℃
  • 맑음부여12.9℃
  • 흐림순천12.6℃
  • 맑음북춘천12.8℃
  • 흐림영천11.3℃
  • 맑음태백6.7℃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충주13.1℃
  • 연무홍성12.0℃
  • 맑음강릉11.5℃
  • 맑음금산13.1℃
  • 맑음울진9.3℃
  • 맑음봉화6.9℃
  • 흐림진주13.9℃
  • 흐림통영16.1℃
  • 흐림광양시17.4℃
  • 흐림광주18.5℃
  • 맑음대관령4.4℃
  • 흐림강진군15.1℃
  • 맑음원주17.9℃
  • 구름많음김해시15.8℃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서산11.9℃
  • 흐림남해16.6℃
  • 흐림목포15.3℃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울산13.3℃
  • 맑음인천15.8℃
  • 맑음청주19.3℃
  • 흐림보성군13.8℃
  • 흐림성산16.8℃
  • 흐림순창군15.6℃
  • 맑음문경12.1℃
  • 맑음양평15.4℃
  • 맑음세종17.0℃
  • 흐림고흥14.7℃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제천10.7℃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안동13.0℃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서청주14.5℃
  • 흐림산청16.0℃
  • 흐림부산15.7℃
  • 맑음북강릉10.3℃
  • 맑음속초11.4℃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서귀포17.5℃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거창14.5℃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6 11:10:00
  • -
  • +
  • 인쇄
한국법조인협회,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해야
3.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가 지난 12월 10일 발의된 ‘변호사 예비시험법’과 관련하여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13일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발표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법협은 “과거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 년간 3명에 불과했다(2006~2014년 기준)”라며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 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과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도입 후 단 6년 만에 배출해냈다(2009-2014)”라고 로스쿨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 기간 동일 배출의 비교만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평등 제도라는 점은 명확하다”라며 “또한 로스쿨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다시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전적으로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법조인 시험 선발 제도’는 실상 일본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본 변호사단체도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되었다’라고 실토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미국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며, 독일은 법과대학 졸업자가 그대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이며, 타 선진국 법조인 양성 제도도 유사한데 유독 이미 실패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법협은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비시험 도입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막아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