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도 감정평가사시험 180명 선발, 원서접수 5일로 ′단축′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울산18.7℃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김해시20.2℃
  • 흐림포항18.9℃
  • 흐림순창군19.1℃
  • 흐림함양군18.2℃
  • 흐림경주시17.4℃
  • 맑음서청주16.6℃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천안15.7℃
  • 흐림남원18.9℃
  • 맑음울진17.4℃
  • 박무백령도19.0℃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부산21.5℃
  • 맑음장수15.8℃
  • 흐림남해19.5℃
  • 맑음부여17.4℃
  • 흐림보성군20.0℃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서울18.4℃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북창원20.8℃
  • 흐림장흥20.4℃
  • 흐림양산시20.9℃
  • 흐림정선군15.5℃
  • 맑음금산16.8℃
  • 맑음태백14.1℃
  • 흐림해남20.9℃
  • 맑음서산19.3℃
  • 맑음수원19.3℃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통영20.6℃
  • 흐림흑산도20.7℃
  • 흐림영월16.4℃
  • 맑음임실17.8℃
  • 흐림산청18.0℃
  • 흐림밀양19.4℃
  • 맑음영주16.0℃
  • 맑음북춘천16.3℃
  • 흐림완도20.8℃
  • 맑음이천16.3℃
  • 흐림제주23.5℃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정읍19.6℃
  • 맑음속초20.7℃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광주20.2℃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강진군20.9℃
  • 흐림영천16.8℃
  • 흐림여수20.5℃
  • 맑음원주17.0℃
  • 맑음춘천16.2℃
  • 흐림거제20.0℃
  • 흐림대구18.4℃
  • 맑음동두천17.0℃
  • 흐림제천14.8℃
  • 흐림청송군15.9℃
  • 흐림진주18.5℃
  • 맑음보은14.6℃
  • 맑음철원15.5℃
  • 맑음강릉20.0℃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고산23.7℃
  • 맑음충주17.8℃
  • 흐림북부산20.8℃
  • 맑음대관령11.2℃
  • 맑음동해19.6℃
  • 안개홍성16.9℃
  • 비창원20.3℃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순천18.9℃
  • 흐림상주16.2℃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고흥20.3℃
  • 맑음대전18.8℃
  • 맑음봉화14.1℃
  • 흐림합천18.2℃
  • 흐림문경15.8℃
  • 맑음청주18.6℃
  • 맑음전주20.8℃
  • 맑음보령20.4℃

2020년도 감정평가사시험 180명 선발, 원서접수 5일로 '단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7 11:27:00
  • -
  • +
  • 인쇄
원서접수 1월 13~17일, 1차 시험 서울 등 5개 권역에서 3월 7일 시행
감정평가사.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올해와 같은 180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일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2017년 150명에서 2018년 170명으로 증원됐고, 올해는 180명을 선발했다.
 
특히 내년도 감정평가사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 경력증빙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 등으로 인하여 원서접수 기간이 단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7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월 22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월 6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월 9일 결정한다.
 
특히 감정평가사시험은 올해부터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때에만 인정한다.
 
따라서 2020년도 시험은 2018년 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17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