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흐림거제20.0℃
  • 안개홍성16.9℃
  • 흐림보성군20.0℃
  • 맑음세종17.4℃
  • 박무백령도19.0℃
  • 흐림완도20.8℃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순창군19.1℃
  • 흐림순천18.9℃
  • 맑음서산19.3℃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파주15.3℃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봉화14.1℃
  • 맑음전주20.8℃
  • 흐림여수20.5℃
  • 맑음수원19.3℃
  • 비창원20.3℃
  • 맑음북강릉20.6℃
  • 맑음임실17.8℃
  • 흐림북창원20.8℃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태백14.1℃
  • 맑음춘천16.2℃
  • 맑음부여17.4℃
  • 맑음천안15.7℃
  • 흐림김해시20.2℃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문경15.8℃
  • 맑음대관령11.2℃
  • 맑음대전18.8℃
  • 맑음서울18.4℃
  • 흐림함양군18.2℃
  • 맑음울진17.4℃
  • 흐림강진군20.9℃
  • 맑음장수15.8℃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남해19.5℃
  • 흐림영천16.8℃
  • 흐림양산시20.9℃
  • 흐림경주시17.4℃
  • 흐림밀양19.4℃
  • 흐림흑산도20.7℃
  • 흐림영월16.4℃
  • 흐림영덕17.9℃
  • 흐림합천18.2℃
  • 흐림산청18.0℃
  • 맑음북춘천16.3℃
  • 맑음인제15.6℃
  • 흐림제천14.8℃
  • 맑음속초20.7℃
  • 맑음보은14.6℃
  • 맑음금산16.8℃
  • 흐림진도군20.9℃
  • 흐림울산18.7℃
  • 흐림부산21.5℃
  • 흐림성산23.5℃
  • 흐림통영20.6℃
  • 흐림안동16.2℃
  • 맑음영주16.0℃
  • 흐림장흥20.4℃
  • 흐림청송군15.9℃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대구18.4℃
  • 맑음동해19.6℃
  • 흐림고산23.7℃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원주17.0℃
  • 맑음철원15.5℃
  • 흐림고흥20.3℃
  • 맑음동두천17.0℃
  • 맑음충주17.8℃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이천16.3℃
  • 흐림광양시20.1℃
  • 맑음강릉20.0℃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포항18.9℃
  • 흐림북부산20.8℃
  • 흐림정선군15.5℃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진주18.5℃
  • 흐림상주16.2℃
  • 흐림남원18.9℃
  • 맑음서청주16.6℃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12-18 15:16:00
  • -
  • +
  • 인쇄
오제현 강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2019.7.25. 2019도5283).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