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장 탈북 누명쓴 탈북민, 대한변협 공익소송으로 대법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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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북 누명쓴 탈북민, 대한변협 공익소송으로 대법원 무죄판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31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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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위장 탈북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은 24일(화)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 사건에서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통일법정책연구회, (재)동천, 공익사단법인 정 등 법조 공익기관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함께 수행하였다.

 

탈북민 A씨는 2001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 다니다가 2007년 탈북브로커가 만들어 준 서류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이후 하나원을 수료하여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탈북민 A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2010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집중 추궁을 당하였고,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측과 중국 요녕성 공안청 사이에 탈북민 A씨의 국적문제 등 신변처리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는, 탈북민 A씨가 실제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자료만을 신뢰하고 탈북민 A씨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였고, 통일부는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취소하였다.

 

이후 탈북민 A씨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2012년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탈북시키는데 성공하여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가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탈북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탈북민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결국 탈북민 A씨는 2015년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으나, 검찰에서는 2016. 7.경 탈북민 A씨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면서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신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한변협은 이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단체 및 로펌과 함께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로 A씨를 법률지원하였고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회로 재외 탈북민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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