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충실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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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충실히 이행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1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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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관련 권고사항 신속 이행 촉구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등을 위해 법무·검찰 분야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항상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과 각종 규정의 정비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 산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각 14차에 걸쳐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법무부 산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현재까지 법무·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하여 11차에 걸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권고사항 중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이행이 현저히 미진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취임을 맞아 법무·검찰 분야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그간의 권고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행을 촉구하는 주요 권고사항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실질화 및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와 외부 우수 인력 충원 ▲검찰권 행사에서 각종 인권보호조치 ▲형사기록 공개 확대 ▲검찰옴부즈만제도 수용 ▲재정신청제도 개선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법무·검찰 분야에서의 성평등 증진 등이다.

 

특히,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각종 인권보호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조사과정에서 양면 모니터를 이용한 조서 작성, 진술 녹음·영상녹화 조사, 자기변호노트와 메모 의자, 노트북 등 전자기기 이용을 통한 메모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마련(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전담 수사반 확대 설치, 사법통역시스템 구축, 교육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형사기록 공개 확대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증거인멸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고소사건과 종결사건 등의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여 변론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라며 “문서송부촉탁 시 검찰 직원의 직접 등사 원칙, 공판 단계에서 형사기록 부본 제출, 형사기록의 전자화 및 전자파일 형태의 열람·복사 실시 등의 절차 개선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신청 확대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재정신청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되 남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신청인을 직접 피해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로 지적된 소극적인 공소유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사와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실효적 구제로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를 확대 실시하고,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여러 권고사항은 일회적인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각종 법령과 규정으로 법·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지침, 예규, 훈령 등 하위 규정보다는 강행성이 강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의 실질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예산 확보도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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