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 맑음정읍6.9℃
  • 맑음고흥6.0℃
  • 맑음전주7.3℃
  • 맑음이천5.7℃
  • 맑음영덕10.8℃
  • 맑음순창군7.7℃
  • 맑음추풍령8.1℃
  • 맑음제주11.4℃
  • 맑음고창7.0℃
  • 맑음영천8.6℃
  • 맑음군산6.1℃
  • 맑음의령군7.8℃
  • 맑음대구9.5℃
  • 맑음금산5.9℃
  • 맑음거창7.7℃
  • 맑음충주4.5℃
  • 맑음안동8.5℃
  • 맑음파주4.6℃
  • 맑음속초8.8℃
  • 맑음진주6.1℃
  • 맑음문경6.7℃
  • 맑음동두천4.8℃
  • 맑음철원3.7℃
  • 맑음정선군3.6℃
  • 맑음순천6.4℃
  • 맑음영월6.3℃
  • 흐림강화5.2℃
  • 맑음부안6.3℃
  • 맑음여수8.2℃
  • 맑음산청8.8℃
  • 맑음남해9.5℃
  • 맑음진도군5.6℃
  • 맑음통영8.9℃
  • 맑음울산11.2℃
  • 흐림춘천5.1℃
  • 맑음홍천3.9℃
  • 맑음광주9.7℃
  • 맑음대관령2.2℃
  • 맑음북창원9.2℃
  • 맑음영광군6.5℃
  • 맑음홍성5.8℃
  • 맑음부여6.1℃
  • 맑음의성4.9℃
  • 맑음부산9.7℃
  • 맑음보령6.0℃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세종7.5℃
  • 맑음합천9.0℃
  • 맑음김해시8.7℃
  • 맑음동해10.2℃
  • 맑음구미7.6℃
  • 맑음고창군5.5℃
  • 맑음양평5.7℃
  • 흐림인제5.2℃
  • 맑음서청주4.9℃
  • 맑음청주9.6℃
  • 맑음울진11.0℃
  • 맑음북부산7.5℃
  • 맑음양산시9.9℃
  • 맑음강진군7.8℃
  • 맑음울릉도7.3℃
  • 맑음광양시9.1℃
  • 맑음북강릉8.5℃
  • 맑음함양군8.5℃
  • 맑음원주5.0℃
  • 맑음창원8.2℃
  • 맑음서귀포9.6℃
  • 맑음천안6.6℃
  • 맑음수원6.2℃
  • 맑음장수3.1℃
  • 맑음임실5.5℃
  • 맑음대전8.2℃
  • 맑음흑산도5.8℃
  • 안개백령도4.3℃
  • 맑음경주시6.7℃
  • 맑음보은5.5℃
  • 맑음포항11.1℃
  • 맑음해남5.3℃
  • 맑음보성군5.9℃
  • 맑음봉화2.9℃
  • 맑음장흥6.7℃
  • 맑음목포7.8℃
  • 맑음제천1.5℃
  • 맑음영주8.1℃
  • 흐림북춘천4.1℃
  • 맑음밀양7.1℃
  • 맑음고산9.8℃
  • 맑음서울6.7℃
  • 맑음성산7.8℃
  • 맑음완도7.9℃
  • 맑음태백4.8℃
  • 맑음상주9.3℃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강릉10.8℃
  • 맑음거제9.2℃
  • 맑음남원6.1℃
  • 맑음청송군5.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1:1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일 경우에 한해 공익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애초 구성요건이 불해당돼 무죄가 선고된다. 후자의 사례와 관련해 최근 배드 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눈길을 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평결이 난 점,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견을 밝힌 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본 점, 본래는 약식기소 사건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인 점 등이 이 사건 특징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본 건 게시로 인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비하나 악의적 공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져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순수한 목적인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주소, 직업 등이고, 현재 이 사이트에는 100여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목적 불인정으로 구성요건불해당 무죄가 선고돼 장래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 파더스의 활동으로 자력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시민운동을 한 것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무죄 #명예훼손무죄 #국민참여재판무죄 #배심원재판무죄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비방목적 #정식재판회부 #명예훼손고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