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 맑음고창29.1℃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금산30.0℃
  • 맑음밀양28.5℃
  • 맑음영월28.6℃
  • 맑음제천26.3℃
  • 맑음세종28.7℃
  • 맑음군산29.7℃
  • 맑음장수26.5℃
  • 맑음부안28.5℃
  • 흐림동두천25.7℃
  • 맑음부여29.5℃
  • 맑음상주28.9℃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인천25.4℃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천안28.3℃
  • 맑음순천25.8℃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구미29.2℃
  • 맑음영광군27.9℃
  • 맑음홍성28.9℃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문경27.4℃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청주29.3℃
  • 흐림철원25.8℃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서청주28.2℃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통영25.6℃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순창군28.4℃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광주29.9℃
  • 맑음보령27.7℃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추풍령27.3℃
  • 맑음울릉도23.1℃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완도26.8℃
  • 비백령도17.7℃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남원28.8℃
  • 맑음대전28.9℃
  • 맑음합천28.7℃
  • 맑음포항23.5℃
  • 맑음양산시27.2℃
  • 맑음목포28.0℃
  • 맑음김해시26.5℃
  • 맑음북창원27.6℃
  • 맑음창원27.4℃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춘천25.7℃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북부산26.9℃
  • 흐림양평26.6℃
  • 맑음강릉25.0℃
  • 맑음서산28.1℃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청송군25.5℃
  • 흐림강화23.7℃
  • 맑음정읍30.2℃
  • 맑음경주시26.1℃
  • 맑음함양군28.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31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다치면 특수상해죄, 안 다쳐도 특수폭행죄가 된다.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쳐죽인다고 하였으면 특수협박죄가 된다. 돌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에 이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마요네즈병, 등산용 스틱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희한한 사건이 심리됐고, 금번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새로운 객체가 등장했다. 바로 얼린 과일이다. 정확히는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그것도 골절상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정황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비닐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특수상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이 우산 끝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한 협박 역시 특수협박죄로 판단하고, 모욕 등 그 외 혐의도 유죄로 본 후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사람에게 언 식료품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준 희소한 판결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위험한물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