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 맑음부여1.1℃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군산
  • 맑음남원1.4℃
  • 맑음속초7.6℃
  • 맑음대관령-0.5℃
  • 맑음장흥1.1℃
  • 맑음진주1.0℃
  • 맑음울산6.5℃
  • 맑음임실0.5℃
  • 맑음거제6.0℃
  • 맑음포항7.2℃
  • 맑음거창1.2℃
  • 맑음창원6.1℃
  • 맑음양평1.5℃
  • 맑음금산1.4℃
  • 맑음대전4.8℃
  • 맑음의령군0.4℃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의성-0.7℃
  • 흐림파주1.1℃
  • 맑음북강릉7.0℃
  • 맑음고흥1.1℃
  • 맑음보령2.8℃
  • 맑음목포5.8℃
  • 맑음서귀포8.1℃
  • 맑음문경3.9℃
  • 맑음안동3.5℃
  • 맑음춘천0.3℃
  • 흐림동두천1.7℃
  • 맑음인제2.1℃
  • 흐림철원0.8℃
  • 맑음고창군2.0℃
  • 맑음제천-2.0℃
  • 맑음광주6.0℃
  • 맑음부산8.4℃
  • 맑음북부산3.3℃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정선군-1.0℃
  • 맑음영천2.9℃
  • 맑음울릉도7.2℃
  • 맑음천안1.3℃
  • 안개백령도4.1℃
  • 맑음성산6.1℃
  • 맑음고창2.6℃
  • 맑음영덕8.8℃
  • 맑음울진8.8℃
  • 맑음대구4.6℃
  • 맑음제주8.6℃
  • 맑음홍천0.4℃
  • 맑음영주1.2℃
  • 맑음함양군1.2℃
  • 맑음정읍2.7℃
  • 맑음남해7.3℃
  • 맑음서청주2.7℃
  • 맑음전주4.7℃
  • 맑음원주1.5℃
  • 맑음부안3.8℃
  • 맑음고산7.3℃
  • 맑음강릉10.3℃
  • 맑음보성군0.2℃
  • 맑음서산1.9℃
  • 맑음보은0.2℃
  • 맑음강진군2.2℃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상주5.4℃
  • 구름많음해남0.0℃
  • 흐림강화6.2℃
  • 맑음청주6.5℃
  • 맑음서울4.6℃
  • 흐림인천6.5℃
  • 맑음북춘천-0.9℃
  • 맑음장수-2.2℃
  • 맑음통영6.8℃
  • 맑음충주0.4℃
  • 맑음밀양0.9℃
  • 맑음북창원6.5℃
  • 맑음영월0.5℃
  • 맑음구미3.1℃
  • 맑음합천2.8℃
  • 맑음추풍령1.6℃
  • 맑음세종4.4℃
  • 맑음순천0.2℃
  • 맑음경주시1.8℃
  • 맑음이천2.4℃
  • 맑음홍성3.0℃
  • 맑음영광군2.5℃
  • 맑음청송군-1.6℃
  • 맑음산청2.7℃
  • 맑음수원3.2℃
  • 맑음동해9.2℃
  • 맑음태백2.0℃
  • 맑음봉화-2.1℃
  • 맑음여수6.5℃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3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용으로 쓰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돌진시켜 무릎 상해를 입히면 그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로 들이받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시킨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충격으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1인은 중상, 2차 충격 피해자도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다.
 
본래 원수 사이가 아니면서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에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인에 대한 살인죄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모두 성립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선고됐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다소 원수 사이였던 관계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만, 예컨대 하반신 장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릎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를 돌진시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켰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고의로 구분되는 한 끗 차이 범죄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유형만 봐서는 판별이 어렵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흉기살해 #차량돌진 #살인죄형량 #살인미수 #특수상해 #대전저법서산지원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