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 맑음군산24.7℃
  • 맑음철원20.6℃
  • 맑음거창18.3℃
  • 맑음파주22.5℃
  • 맑음영덕20.1℃
  • 맑음강화23.4℃
  • 맑음밀양23.5℃
  • 맑음안동20.3℃
  • 맑음고창21.5℃
  • 흐림태백17.8℃
  • 맑음충주22.3℃
  • 맑음여수24.3℃
  • 맑음영광군22.2℃
  • 맑음창원23.6℃
  • 맑음세종23.6℃
  • 맑음제천16.8℃
  • 맑음영주18.1℃
  • 맑음북강릉20.5℃
  • 맑음홍천21.0℃
  • 맑음흑산도24.2℃
  • 맑음동두천22.9℃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의령군21.9℃
  • 맑음추풍령17.6℃
  • 맑음포항23.7℃
  • 맑음서산24.7℃
  • 맑음통영23.2℃
  • 맑음구미21.8℃
  • 맑음보성군21.8℃
  • 맑음춘천21.5℃
  • 맑음이천21.2℃
  • 맑음고창군22.1℃
  • 맑음양평23.6℃
  • 맑음금산23.0℃
  • 맑음울산22.6℃
  • 맑음홍성23.7℃
  • 맑음영월18.6℃
  • 맑음남해23.4℃
  • 맑음인천25.8℃
  • 맑음속초20.7℃
  • 맑음진주21.5℃
  • 맑음제주25.1℃
  • 맑음순천18.4℃
  • 맑음동해22.4℃
  • 맑음보은19.9℃
  • 맑음정읍22.4℃
  • 맑음원주21.8℃
  • 맑음고흥22.6℃
  • 맑음의성18.6℃
  • 맑음진도군21.3℃
  • 맑음인제19.0℃
  • 맑음상주20.3℃
  • 맑음함양군18.9℃
  • 맑음부산23.5℃
  • 맑음합천19.7℃
  • 맑음산청19.8℃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울진23.4℃
  • 맑음강진군22.1℃
  • 맑음북창원23.5℃
  • 맑음장수18.2℃
  • 맑음서울24.4℃
  • 맑음백령도24.0℃
  • 맑음김해시23.3℃
  • 맑음완도23.0℃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대관령16.7℃
  • 맑음대전23.6℃
  • 맑음봉화16.7℃
  • 맑음서청주23.5℃
  • 맑음문경18.7℃
  • 맑음영천19.4℃
  • 맑음수원24.5℃
  • 맑음대구21.7℃
  • 맑음양산시23.8℃
  • 맑음목포25.0℃
  • 맑음정선군18.5℃
  • 맑음순창군23.9℃
  • 맑음장흥21.3℃
  • 맑음청송군16.2℃
  • 맑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전주24.4℃
  • 맑음청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북부산23.6℃
  • 맑음해남21.8℃
  • 맑음광주25.2℃
  • 맑음천안23.7℃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부여24.7℃
  • 맑음북춘천21.9℃
  • 맑음보령24.4℃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거제23.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3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용으로 쓰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돌진시켜 무릎 상해를 입히면 그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로 들이받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시킨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충격으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1인은 중상, 2차 충격 피해자도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다.
 
본래 원수 사이가 아니면서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에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인에 대한 살인죄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모두 성립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선고됐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다소 원수 사이였던 관계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만, 예컨대 하반신 장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릎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를 돌진시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켰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고의로 구분되는 한 끗 차이 범죄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유형만 봐서는 판별이 어렵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흉기살해 #차량돌진 #살인죄형량 #살인미수 #특수상해 #대전저법서산지원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